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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고용유지지원금 연장(180일->240일) 및 특고,프리랜서 지원 2020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4차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보도 참고자료 배포일시: 2020. 9. 23.(수) ①고용유지 지원 강화 ②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지원 ③저소득 미취업 청년 구직 지원 ④법인택시기사 고용안정 ⑤가족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등 추진 □9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4차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었다. ㅇ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1조 4,955억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어 당초 정부안(1조 4,145억원)보다 810억원 증가했다.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강화 ❶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ㅇ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 더보기
코로나19 일자리안정자금 추경 및 변경사항(휴업휴직시 적용사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경감 및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에 더하여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 실시 추가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ㅇ 추경 추가 지원은 ’20년 신규신청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결정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 별도 신청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결정 사업장에 대해 기존 지원액에 더해 추가 지원액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추가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ㅇ ’20.3월(2월 근로분)부터 6월(5월 근로분)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합니다. 추경 추가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ㅇ 10인 미만 사업주는 7만원, 10인 이상 사업주는 4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더보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사업장 확인사항/유의사항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장 유의사항 ▶ 보수총액 미신고 시 7월 1일부터 지원중단 *이미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9년도 고용보험 확정 보수총액을 신고(법정신고기한 20'03.16)을 하지않는 사업장은 7.1일부터 20'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 다만, 20'07.31(최종기한)까지 19년도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이 재개되며 미제출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종료되어 20년도에는 계속 지원되지않음 *8.1일 이후에는 신고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7.31이내 보수총액신고해야함 *자진신고 사업장(건설업 본사 등)과 20년도 성립 사업장은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아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지연신고시 불이익 *근로자 퇴사에 따른 고용보험 .. 더보기
소규모개인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감면제도[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4천만원이하]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국세청 [코로나19로 인한 세정지원] ▶부가가치세 감면[조세특레제한법 §108의 4] 2020년도 1기(1월~6월), 2기(7월~12월) 각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로서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아닌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 ▶감면대상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①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 일 것 *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② 사업의 종류가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감면배제사업 업종코.. 더보기
고용유지지원금 온라인신청과정(+휴업,휴직수당 최대90%지원 확정)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최대90% 확정] ▶고용유지지원금 휴업,휴직수당 최대 90%까지 지원 ▶기간 : 2020년 4월 1일 ~ 6월 30일 (3차추경통과-기간연장 2020년 7월~9월) ▶신청시기 : 휴업,휴직 들어가기 1일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 (이미 진행해버린 휴직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당초의 고용유지조치계획이 변경되었다면 변경신고서를 제출) ▶지원금신청 : 휴업,휴직실시하고,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후, 지원금신청서를 접수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업장관할 고용복지센터 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조선업 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휴업,휴직 수당의 90% (9/10)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휴직 수당의 90% (9/1.. 더보기
코로나19 일자리안정자금(1인당 최대18만원/한시적) 코로나19 일자리안정자금 - 직원1인당 최대18만원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인건비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지원수준을 한시적으로 높임 ▶인상된지원금은 2020년 2월 ~ 5월(4개월분만 적용) --> 4/6일부터 지급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아래사항을 준수 1)최저임금준수 2)고용보험가입 3)월 보수 215만원 이하노동자 4)5인미만 ~ 30인 미만 고용한 사업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래의 경우 30인이상도 인정 다만,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상태,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해야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 고용 사업주 : 30인이상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장 : 300인 미만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사업장 : 300인 미만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 더보기
고용유지지원금제도안내 및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제도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고용보험 사이트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신청과정및진행순서 1)현재 코로나로인하여, 대기업 중소기업할것없이 모두 어려운상황으로, 2)내가 근무하는곳은 소기업으로, 수출이 60~70%차지함, 3월까지는 별지장 없이 순조로웠으나, 4월현재 매출급감하여 휴업조치관련하여 사전조사 코로나로 인해, 3월에 수출한제품이 해외바이어측에서 아직 받아보지도 못한상황이며, 주문취소와더불어 대금결재까지 미뤄지고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수출업체 2~3군데 보내왔고 앞으로의 상황도 예측불가능함 매출급감-->자금회전어려움-->휴업,휴직 버티는게 관건!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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