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제도 및 신청방법
4.1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정책총괄과)90%지원.hwp
▶신청방법 고용보험 사이트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신청과정및진행순서
1)현재 코로나로인하여, 대기업 중소기업할것없이 모두 어려운상황으로,
2)내가 근무하는곳은 소기업으로, 수출이 60~70%차지함, 3월까지는 별지장 없이 순조로웠으나, 4월현재 매출급감하여 휴업조치관련하여 사전조사
코로나로 인해, 3월에 수출한제품이 해외바이어측에서 아직 받아보지도 못한상황이며, 주문취소와더불어 대금결재까지 미뤄지고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수출업체 2~3군데 보내왔고 앞으로의 상황도 예측불가능함
매출급감-->자금회전어려움-->휴업,휴직 버티는게 관건!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도록함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 기준달의(직전년도같은달 매출,생산/3개월 월평균/직전년도 월평균매출,생산량등이 15%이상 감소한경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음을 입증할경우도 지원가능 - 20'1.29~국가 감염병위기경보 해제시까지
▶지원조건 및 지원수준
구분 |
지원조건 |
지원수준 |
휴업 |
총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단축근무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1일한도는 66,000원(연 최대180일까지)
20'2.1~7.31의 기간에는 우대지원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3/4(대규모기업은 2/3) |
휴직 |
1개월이상의 휴직 |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언제제출?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제출
휴업은 달력상 월에 의한 1개월단위(예시:1.1~1.31)로 제출
휴업예시 1.19~2.18 신청시 1.19~1.31, 2.1~2.18일로 신청해야함
휴직은 1개월 단위로 제출
휴직예시 1.19~2.18(실제휴직이 실시되는 기간)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후 계획대로 휴업,휴직을 하기 어려운경우
변경된 고용유지조치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로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신고서를 제출
▶총 근로시간에 연장,휴일근로 시간 등도 포함되는가?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 "소정근로/연장근로/휴일근로"이거나
상당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신뢰가 형성된 "연장근로/휴일근로"를 의미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근로는 해당되지않음
▶다른 지원금사업과 중복으로 받을수있는지?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받을수없음
고용노동부 전화상담해본결과,
*일자리안정자금관련 동시받을수있는지 물어보니, 휴업일경우 주근무시간에따른 지원금가능
휴직일경우 무지급답변, 담당부서는 고용유지지원금에대해서는 상담하니 일자리안정자금관련해서는 부서 전문답변을 받으라함
일자리안정자금 사이트(http://www.jobfunds.or.kr/main.mo) 접속해보니 아래와 같은 팝업창띄워짐, 휴업,휴직에도 일자리안정자금지원한다는 내용임(결론:중복지원가능)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지원기간고시 시행 - 코로나19
20; 2.1~7.31(6개월)동안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을 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에 대한 지원수준 상향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폭발적으로 신청증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상향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 (현재) 2/3 --> (변경) 3/4 -->입법예고 9/10수준으로 상향
대규모기업 : (현재) 1/2 --> (변경) 2/3
★2020.4.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90%까지 상향하는 근거마련
고용유지조치기간-2020.4.1~6.30, 9/10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2/3지원
4.1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정책총괄과)90%지원.hwp
[지원수준 상향시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 예시]
사례 |
구분 |
현행 |
지원수준상향시(2/3->3/4) |
월급200만원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1개월 휴업,휴직시 |
휴업,휴직수당(A) |
140만원(200만*70%) |
140만원 |
고용유지지원금(B) |
93만원(A*2/3지원) |
105만원(+12만원)(A*3/4지원) | |
기업부담금(A-B) |
47만원(A*1/3부담) |
35만원(-12만원)(A*1/4부담) |
[1일 최대지원금액 상한액(66,000원), 급여가 많은 사람의 경우 지원금액 예시]
사례 |
구분 |
현행 |
지원수준상향시(2/3->3/4) |
월급 424만원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월급 |
휴업,휴직수당(A) |
297만원(424만원*70%) |
297만원 |
고용유지지원금(B) |
198만원 |
198만원(동일) | |
기업부담금(A-B) |
99만원 |
99만원(동일) |
근로기준법 제46조 -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화면
'경리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유지지원금 온라인신청과정(+휴업,휴직수당 최대90%지원 확정) (0) | 2020.04.30 |
---|---|
코로나19 일자리안정자금(1인당 최대18만원/한시적) (0) | 2020.04.30 |
사내조직도양식/사원명부양식/직원명부양식-서식양식 (0) | 2020.03.19 |
영수증양식/거래명세서양식/세금계산서양식-서식양식 (0) | 2020.03.19 |
연차신청서/조퇴신청서/결근신청서/외출신청서/지각신청서/훈련신청서 (0) | 2020.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