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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2022년도 일자리안정자금 매년초가 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기존에 받고있었더라도, 사업장 규모, 소득 등 요건의 연도별 변동사항의 현행화를 위하여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함 (2021년도에 지원받던 사업장도 2022년도에 반드시 다시신청해야함)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1)고용산태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2022년 1.1(토)부터 신청가능 2)건보, 연금포털, KT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도 2022. 1.1(토)부터 신청가능 오프라인신청 1)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main.mo)에서 신청서 서식다운로드 2022.1.3(월)부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우편, 방문신청가능 *온라인신청원칙, 단5인 미만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가능 *퇴사자는 신청할수없으므.. 더보기
코로나19 일자리안정자금(1인당 최대18만원/한시적) 코로나19 일자리안정자금 - 직원1인당 최대18만원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인건비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지원수준을 한시적으로 높임 ▶인상된지원금은 2020년 2월 ~ 5월(4개월분만 적용) --> 4/6일부터 지급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아래사항을 준수 1)최저임금준수 2)고용보험가입 3)월 보수 215만원 이하노동자 4)5인미만 ~ 30인 미만 고용한 사업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래의 경우 30인이상도 인정 다만,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상태,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해야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 고용 사업주 : 30인이상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장 : 300인 미만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사업장 : 300인 미만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 더보기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19년도 변경비교)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 주요내용 1)지원대상 일부조정 19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노인장기요양기관은 20년부터 지원 제외 19년에는 용양수가가 적게 인상되어 예외적으로 지원하였으나, 20년도 장기요양 수가(2.74%)가 최저임금(2.9%) 수준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하여 18년도와 동일하게 지원배제로 환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경우 20년도 사업폐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2)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상한이 변경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최저임금 210만원 이하 215만원 이하 3)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지원금액이 조정 2019년 2020년 주 소정근로시간 지원금액 주 소정근로시간 지원금액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13만원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9만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1.. 더보기
일자리안정자금조건및신청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2019년도 하반기 변경사항) 1)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2)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30인미만 고용사업주(* 이런 경우는 30인 이상이어도 지원가능) (만 60세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사업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지를 둔 300인 미만 사업주) (공동주택(아파트)경비, 청소원,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규모무관 지원제외 사업주 : 고소득사업주(사업소득금액, 당기순이익 기준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 제외 지원제외 근로자 : 특수관계인(사업주, 배.. 더보기
실업급여와 일자리안정자금 만55세이상 기간제근로자 1)만 55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 4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정년퇴직나이를 지나 촉탁직으로 계속근로를 하게되면 55세이상 고령자이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도 기간제근로자로 인정됨(근로계약서 작성필수) **참조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기간제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835&efYd=20181016#0000 제4조-4항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이상인 자를 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