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일자리안정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19 일자리안정자금(1인당 최대18만원/한시적) 코로나19 일자리안정자금 - 직원1인당 최대18만원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인건비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지원수준을 한시적으로 높임 ▶인상된지원금은 2020년 2월 ~ 5월(4개월분만 적용) --> 4/6일부터 지급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아래사항을 준수 1)최저임금준수 2)고용보험가입 3)월 보수 215만원 이하노동자 4)5인미만 ~ 30인 미만 고용한 사업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래의 경우 30인이상도 인정 다만,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상태,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해야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 고용 사업주 : 30인이상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장 : 300인 미만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사업장 : 300인 미만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 더보기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19년도 변경비교)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 주요내용 1)지원대상 일부조정 19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노인장기요양기관은 20년부터 지원 제외 19년에는 용양수가가 적게 인상되어 예외적으로 지원하였으나, 20년도 장기요양 수가(2.74%)가 최저임금(2.9%) 수준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하여 18년도와 동일하게 지원배제로 환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경우 20년도 사업폐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2)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상한이 변경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최저임금 210만원 이하 215만원 이하 3)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지원금액이 조정 2019년 2020년 주 소정근로시간 지원금액 주 소정근로시간 지원금액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13만원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9만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