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 주요내용
1)지원대상 일부조정
19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노인장기요양기관은 20년부터 지원 제외
19년에는 용양수가가 적게 인상되어 예외적으로 지원하였으나, 20년도 장기요양 수가(2.74%)가 최저임금(2.9%) 수준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하여 18년도와 동일하게 지원배제로 환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경우 20년도 사업폐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2)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상한이 변경
구분 |
2019년도 |
2020년도 |
최저임금 |
210만원 이하 |
215만원 이하 |
3)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지원금액이 조정
2019년 |
2020년 | ||
주 소정근로시간 |
지원금액 |
주 소정근로시간 |
지원금액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13만원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9만원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12만원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8만원 |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
9만원 |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
6만원 |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 |
6만원 |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 |
4만원 |
주 10시간 미만 근로자 |
3만원 |
주 10시간 미만 근로자 |
미지원 |
*5인 미만 사업장 2만원 추가지원은 동일 |
4)지원배제되는 고소득 사업주 요건이 변경
2019년 |
2020년 |
과세소득 5억 초과 |
과세소득 3억 초과 |
2020년부터는 과세소득 3억을 초과하는 사업주는 지원되지않습니다. | |
개인은 소득세법 제3조, 제4조 규정에 따른 과세소득 범위 중 해당연도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의 당기순이익이 3억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5)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6개월 이상 지연신고하면 3개월간 지원이 중단
6개월 이상 지연된 상실신고과 확인된 경우(상,하반기 총2회 점검예정) 확인된 다음달부터 3개월간 지 원금이 중단됩니다.(상실신고 지연에 따른 고용보험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
6)2020년 확정 월평균보수가 지원기준인 215만원의 110%를 초과하거나, 근로시간별 지원기준 대비 과소 신고된 경우 지원금이 환수조치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등이 변경 되었을 경우, 고용보험 신고와 별도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서]를 제출
문의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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