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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

 

 

세무서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라는 우편도착

(아래 우편안내물 참조)

 

 

사업자등록을 내야하나 말아야하나..?!

 

주택임대소득 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아래 우편안내물 참조)

①사업자등록증신청서

②임대주택명세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갈음가능)

  --->월세계약서 원본지참

 

주택임대소득 사업자등록안하고 가산세 경우(아래 우편안내물 참조)

(수입금액×0.2%, 3주택이상부터 간주임대료는 과세)

 

현재 내가있는 회사대표님의 상황은

 

1)부부합산 3주택, 그중 1주택을 부득이하게 19년중반부터 월세(보증금1000만원/월세60만원)

 ---> 임대주택소득 과세대상

 

2)대표님은 개인사업장1곳(모텔숙박업), 2)법인사업장1곳(제조업) 2곳 보유 

  모텔숙박업,제조업등에 종목추가는 안되고

  사업이 진행되고있는 주소지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내야한다고함

 

담당세무사 사무실은 2곳(개인,법인 각각)이라 2곳에 같은 내용으로 문의

 

*개인사업 담당 세무사사무실 : 처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자고했다가, 올초에 다시연락와서는 종소세신고 소득합산하고 가산세 납부하자고함

 

*법인사업 담당 세무사사무실 : 정석대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신고하라고함

 

 

기장을 다 맡기는 상황이니 세무사사무실의 담당자의 말에 마음이 쏠릴수밖에 없음

 

올해부터 추가로생겨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세무사사무실에서도 천천히 추세를 보는듯함

 

현재 상황으로선 임대소득이 크지않고, 주업으로 늘릴상황이 아니고

가산세도 주택임대 수입금액×0.2%이니 금액이 미미함, 주택매매가도2억미만

 

 

결론은 종소신고시 소득합산하고, 가산세납부하는것으로 진행예정

 

현재 우리의 경우는, 어정쩡한 상황이고 가산세도 수익계산해보면 미미한데

 

사업자등록을 내야하나? 처음에 이런생각이 들었음 

 

무엇이든, 정석대로 하는게좋지만(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내가만약 이런상황이라면, 나에게 좀더 득되는 상황으로 진해하지않을까싶으다.

 

올해 새로추가된건이라 세무사사무실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모양입니다.

 

 

국세청 우편도착물 첨부(주택임대소득세 사업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