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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노란우산공제(장단점및소개)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

 

 

http://www.8899.or.kr/servlets/index(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http://www.8899.or.kr/servlets/index (노란우산공제 복지플러스) 가입이후 누릴수있는 서비스

 

노란우산공제 가입문의 TEL. 1544-7736

 

가입(희망)장려금 문의 TEL. 1666-9988

 

▶핵심포인트(1인사업자일경우 괜찮다생각한점)

 

①1인사업자 및 소기업인의 퇴직금명목의 안전자금

  (절세효과 및 압류로부터의 보호)

 

②가입이후 부금의 금액(증액 및 증감 둘다가능) 가계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

 

 

 

③장기적금은 보험정도뿐인 시점에서 장기적금식가능(투자 제외)

   기준이율2.4%(폐업시2.7%), 연복리이자가 적립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최소5년, 기본납입10년

 

④지급사유-폐업,가입자사망 또는 60세이상이면서 10년이상 납부(정상해약가능)

 

 

 

⑤일반해약시 원금100%돌려받는시점은 가입후13개월 납입이후부터 가능

   13개월이전은 차등적용됨

 

⑥무료상해보험 가입

 

⑦노란우산공제 복지서비스-가입이후 숙박/레저 및 복지몰등 혜택

 

⑧대출기능(2019년 현 3.4%/분기별 변동금리적용)

 

⑨가입(희망)장려금지원 가입후 일정금액을 지원(최대12개월)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기준으로 적용

   해당 지자체 지원하는것으로, 예산이 남아있는지 확인필요

   2019년 10월 현재 대구지역은 4월에 예산지원하였으나 7월달 이미소진상태

   추후 예산책정은 확인불가(유선통화확인 TEL. 1666-9988)

 

 

 

 

▶가입대상

-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 이하)에 포함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불가

- 사업체가 여러곳일경우 1개의 사업체선택하여 가입가능/선택한 사업체 임의변경 불가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이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 가능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부금납부방법

 

 

 

▶공제금의 지급사유

 

 

 

 

▶노란우산공제 해지 및 해약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기준이율 (2019년 기준이율 2.4%, 폐업시 2.7%적용)

 

▶노란우산공제 대출

 

 

 

▶노란우산공제제도의 특징

 

1)법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전망

 

2)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3)연간 최대500만원 소득공제-납부금액은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능

 

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차등적용/2018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포함)적용시 절세효과예시

구분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최대소득공제한도 

 예상세율

최대 절세효과 

 개인,법인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6% ~ 16.5%

 330,000원 ~ 825,000원

 개인

 4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300만원

 16.5% ~ 38.5%

 495,000원 ~ 1,155,000원

 법인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300만원

 16.5% ~ 35.85%

 495,000원 ~ 1,155,000원

 개인

 1억원 초과

 200만원

 38.5% ~ 46.2%

 770,000원 ~ 924,000원

 

 

4)일시/분할금으로 목돈마련-납입원금전액적립+그에대한 복리이자적용/폐업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형태로 받을수있음

 

5)무료 상해보험 가입-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