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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19년도 변경비교)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 주요내용

 

 

1)지원대상 일부조정

 

19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노인장기요양기관은 20년부터 지원 제외

 

19년에는 용양수가가 적게 인상되어 예외적으로 지원하였으나, 20년도 장기요양 수가(2.74%)가 최저임금(2.9%) 수준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하여 18년도와 동일하게 지원배제로 환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경우 20년도 사업폐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2)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상한이 변경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최저임금

210만원 이하

215만원 이하

 

 

 

 

3)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지원금액이 조정

 

2019년 

2020년 

주 소정근로시간

지원금액 

주 소정근로시간

지원금액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13만원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9만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12만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8만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9만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6만원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

6만원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

4만원

주 10시간 미만 근로자

3만원

주 10시간 미만 근로자

미지원

*5인 미만 사업장 2만원 추가지원은 동일

 

 

 

 

4)지원배제되는 고소득 사업주 요건이 변경

 

 2019년

2020년 

과세소득 5억 초과

과세소득 3억 초과 

2020년부터는 과세소득 3억을 초과하는 사업주는 지원되지않습니다. 

개인은 소득세법 제3조, 제4조 규정에 따른 과세소득 범위 중 해당연도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의 당기순이익이 3억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5)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6개월 이상 지연신고하면 3개월간 지원이 중단

 

6개월 이상 지연된 상실신고과 확인된 경우(상,하반기 총2회 점검예정) 확인된 다음달부터 3개월간 지 원금이 중단됩니다.(상실신고 지연에 따른 고용보험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

 

 

 

 

6)2020년 확정 월평균보수가 지원기준인 215만원의 110%를 초과하거나, 근로시간별 지원기준 대비 과소 신고된 경우 지원금이 환수조치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등이 변경 되었을 경우, 고용보험 신고와 별도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서]를 제출

 

 

 

문의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