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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코로나19 일자리안정자금(1인당 최대18만원/한시적)

코로나19 일자리안정자금 - 직원1인당 최대18만원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인건비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지원수준을 한시적으로 높임

 

▶인상된지원금은 2020년 2월 ~ 5월(4개월분만 적용) --> 4/6일부터 지급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아래사항을 준수 

    1)최저임금준수

 

    2)고용보험가입

    3)월 보수 215만원 이하노동자

    4)5인미만 ~ 30인 미만 고용한 사업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래의 경우 30인이상도 인정

다만,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상태,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해야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 고용 사업주 : 30인이상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장 : 300인 미만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사업장 : 300인 미만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 기업 규모상관없음

 

 

 

 

기업규모별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

주 소정근로시간 

5인 미만 

5인~10인 

10인 상 

40시간 이상

11만원+7만원(추가지원)

[18만원] 

9만원+7만원(추가지원)

[16만원] 

9만원+4만원(추가지원)

[13만원]

30시간~40시간 미만 

10만원+6만원(추가지원)

[16만원]

8만원+6만원(추가지원)

[14만원]

8만원+3.5만원(추가지원)

[11.5만원]

20시간~30시간 미만

8만원+5만원(추가지원)

[13만원]

6만원+5만원(추가지원)

[11만원]

6만원+3만원(추가지원)

[9만원]

10시간~20시간 미만

6만원+3만원(추가지원)

[9만원]

4만원+3만원(추가지원)

[7만원]

4만원+2만원(추가지원)

[6만원]

 

 

 

 

일용근로자(1개월동안 10일이상 근무한경우)

월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지원

월 근로일수

5인 미만

5인~10인

10인 이상 

22일 이상

11만원+7만원(추가지원)

[18만원]

9만원+7만원(추가지원)

[16만원]

9만원+4만원(추가지원)

[13만원]

19일~21일 이하

10만원+6만원(추가지원)

[16만원]

8만원+6만원(추가지원)

[14만원]

8만원+3.5만원(추가지원)

[11.5만원]

15일~18일 이하

9만원+5만원(추가지원)

[14만원]

7만원+5만원(추가지원)

[12만원]

7만원+3만원(추가지원)

[10만원]

10일~14일 이하

7만원+3만원(추가지원)

[10만원]

5만원+3만원(추가지원)

[8만원]

5만원+2만원(추가지원)

[7만원]

 

 

 

 

 

▶가입방법 :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내가일하는곳은 10인이상으로, 현재 일자리안정자금해당하시는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신청없이 추가산정되어 지급받음

 

 

일자리안정자금 입금내역은 조회(하단 사진참조)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내의 사업장 정보조회 --> 일자리지원금조회-->지원금지급내역조회

개인별 지원금액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