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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소규모개인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감면제도[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4천만원이하]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국세청

 

[코로나19로 인한 세정지원]

 

 

 

▶부가가치세 감면[조세특레제한법 §108의 4]

 

 

 

2020년도 1기(1월~6월), 2기(7월~12월) 각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로서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아닌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

 

 

 

▶감면대상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①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 일 것
*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② 사업의 종류가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감면배제사업 

업종코드 

 과세유흥장소

 552201~4, 552206 중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부동산매매,임대업

 451102~3, 701101~4, 701201~4, 701300~1,
701400, 701501~4, 703011~7, 703021~4, 921404

 

 

 

③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사업자(폐업자 포함)
*

 

 월별 조기환급 신고·예정신고·기한후 신고 시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액계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은 기존의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최종적으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이
경감됩니다.

 

※ 감면세액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 -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
(A)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 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단순예시)

2020년 1월~6월 매출3,000만원, 매입 1,000만원, 기타공제세액 카드등 500만원

 

3,000,000(매출부가세)-1,000,000(매입부가세)-500,000(기타공제세액)=1,500,000(A)

33,000,000(매출공급가액+세액=공급대가) × 20%(운수업일경우) × 10%= 660,000(B)

 

감면세액 1,500,000(A)-660,000(B)=840,000(감면세액)

실제 납부할세액은 660,000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세금산출)

매출이고정이고, 매입이많을경우 감면세액 감소, 매입이 적을경우 감면세액 증가

 

구분 

부가가치율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

소매업, 도매업, 음식점업

 10%

농,임업 및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20%

건설업,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 업종

 30%

 

 

▶적용기간

 

’20.1월 ~ ’20.12월 과세기간 한시적으로 적용
* 법령 시행일(’20.3.23.) 이후 폐업한 사업자의 확정 신고부터 적용

 

 

▶신청방법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작성 시 감면신청서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10 서식(p.1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