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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사업장 확인사항/유의사항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장 유의사항

 

▶ 보수총액 미신고 시 7월 1일부터 지원중단

 

*이미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9년도 고용보험 확정 보수총액을 신고(법정신고기한 20'03.16)을 하지않는 사업장은 7.1일부터 20'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

 

다만, 20'07.31(최종기한)까지 19년도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이 재개되며 미제출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종료되어 20년도에는 계속 지원되지않음

 

*8.1일 이후에는 신고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7.31이내 보수총액신고해야함

*자진신고 사업장(건설업 본사 등)과 20년도 성립 사업장은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아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지연신고시 불이익

 

*근로자 퇴사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상실일로부터 6개월이상 지연신고할 경우 과오지급금 환수 및 지연신고확인 다음달부터 3개월간 지원이 중단,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야함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서]제출

 

*변경사항 미신고 시 확정 월평균보수에 따라 지원금 전액환수 또는 부분환수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등 변경사항이 있을경우, 고용보험 신고와 별도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서]를 제출

 

*20년도 확정보수총액(21년도 신고)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215만원의 110%인 237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하고, 실제 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지원금보다도 많이 지급받는경우는 차액만큼 환수

 

 

▶근로자가 휴직할 경우 반드시 [근로자 휴직 신고서]제출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여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 지원되는 것으로 사업장 휴업 및 요양휴직, 근로자 사정에 의한 사유등으로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되지않음(휴직 근로자는 반드시 고용보험 [근로자 휴직등 신고서]를 제출

 

*20년도 하반기 정기지도점검 중점 확인사항이며, 휴직등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지원금은 추후 환수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