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4차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보도 참고자료
배포일시: 2020. 9. 23.(수)
①고용유지 지원 강화
②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지원
③저소득 미취업 청년 구직 지원
④법인택시기사 고용안정
⑤가족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등 추진
□9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4차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었다.
ㅇ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1조 4,955억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어 당초 정부안(1조 4,145억원)보다 810억원 증가했다.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강화
❶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ㅇ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최대 180일→240일)하는 등 고용유지 지원인원 24만명 확대
* <본예산>351억원,2만명→<현액>2조1,632억원,137만명→<추경>+4,845억원,+24만명
* 특별고용지원업종(8개)에 대해서는 8.24에 지원기간 60일 연장(최대 180→240일)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추가 지원
❷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대상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ㅇ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1개월) 추가 지원
* 기존 지원대상이었던 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으로 지원
☞ (신청기간) '20.9.18(금)~9.23(수) * 휴대폰 문자를 통해 사전 신청 안내(9.18)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확인 후 신청 |
ㅇ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중 신규로 신청하는 20만명에게 150만원(50만원x3개월) 지원
* <현액> 2조 214억원, 150만명 → <추경> +5,560억원, +70만명
☞ (온라인신청) '20.10.12(월) ~10.23(금), covid19.ei.go.kr (모바일은 불가) (현장접수) '20.10.19(월) ~ 10.23(금),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
❸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명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ㅇ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1회 50만원) 지원
*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연계‧제공
- 적극적 구직활동의사가 있음에도 코로나19등 경기침체로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 청년 20만명 지원 * <추경> 1,025억원, 20만명
* (지원대상) ’19~’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 기존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20.10.24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 (신청기간) ▴1차(1~2순위 해당자): '20.9.24(목) ~ 9.25(금) * 홀짝제(생년기준): (9.24) 짝수년, (9.25) 홀수년 ▴2차(3순위 해당자 및 1차 미신청자): '20.10.12(월) ~ 10.24(토) * 요일제(생년기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 모두 ☞ 1차 신청(1~2순위) 해당 여부는 온라인청년센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화면에서 확인 가능하며 별도 안내문자 및 알림톡 발송 예정 |
법인택시기사 고용안정 지원
❹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으로 8.1만명 추가 지원
ㅇ지자체와 협조하여 법인택시기사의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100만원 지원 * <추경>810억원
* 법인택시 기사 9만명 중 일정기간 근속 여부 등 확인을 거쳐 8.1만명 지원
지원금 신청 |
→ |
신청서 취합 제출 |
|
요건 충족 확인 요청 |
→ |
확인 결과 통보 및 예산 배정 |
→ |
지원금 지급 |
운전종사자→택시법인 |
택시법인→광역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고용부 |
고용부 →광역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운전종사자 |
가족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❺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 및 인원 확대
ㅇ'남녀고용평등법 개정('20.9.8)'으로 가족돌봄휴가기간이 당초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부모는 10→25일), 이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기간 및 인원 확대 * <추경> 563억원, 12.5만명
-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 공공기관 제외) 근로자에게 돌봄비용 최대 5일(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최대 10일) 추가 지원* 코로나19로 가족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만 8세이하 아동 양육 등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1인당 최대 10→15일(한부모는 10→20일), 1일 5만원 돌봄비용 지원
❻ 유연근무 2만명 추가 지원
ㅇ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유연·재택근무 활용이 크게 증가, 집행 추이 및 향후 신청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2만명 추가 지원
* 원격·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年 최대 520만원 지원<본예산> 150억원, 8천명 → <현액> 236억원, 1.4만명 → <추경> +153억원, +2만명
구직급여 추가 확충
❼ 구직급여 3만명 추가 지원
ㅇ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신청 증가,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장기화 등에 선제 대응하여 3만명분 추가 지원
* <본예산>9.5조원,137만명→<현액>12.9조원,186만명→<추경>+2,000억원,+3만명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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