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경감 및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에 더하여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 실시
<1-1> 추가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ㅇ 추경 추가 지원은 ’20년 신규신청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결정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 별도 신청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결정 사업장에 대해 기존 지원액에 더해 추가 지원액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1-2> 추가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ㅇ ’20.3월(2월 근로분)부터 6월(5월 근로분)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합니다.
<1-3> 추경 추가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ㅇ 10인 미만 사업주는 7만원, 10인 이상 사업주는 4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근로시간 구간별 지급 기준>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
추가 지원 금액(월) | |
10인 미만 사업주 |
10인 이상 사업주 | |
40시간 이상 |
7만원 |
4만원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6만원 |
3.5만원 |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5만원 |
3만원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3만원 |
2만원 |
10시간 미만 |
미지원 |
미지원 |
<일용근로자 지급 기준>
월 근로일수 |
추가 지원 금액(월) | |
10인 미만 사업주 |
10인 이상 사업주 | |
22일 이상 |
7만원 |
4만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
6만원 |
3.5만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 |
5만원 |
3만원 |
10일 이상 ~ 14일 이하 |
3만원 |
2만원 |
<1-4> 10인 미만 사업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ㅇ 10인 미만 사업주 여부는 최초 신청 당시 지급희망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 수 합계를 3으로 나눈 평균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적용 사례> ○ 최초 신청 당시 지급희망월: ’20.1월
☞ 최초 신청 당시 지급희망월인 ’20.1월 이전 3개월 간 근로자수 합계를 3으로 나누어 산정한 결과(30/3=10) 평균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 10인 이상 사업주 기준 추가 지원액 지급
○ 최초 신청 당시 지급희망월: ’20.2월
☞ 최초 신청 당시 지급희망월인 ’20.2월 이전 3개월 간 근로자수 합계를 3으로 나누어 산정한 결과(27/3=9) 평균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10인 미만 사업주 기준 추가 지원액 지급 |
<1-5> 추가 지원 대상 기간 중 1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수가 변동하여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ㅇ 최초 신청 당시 지급희망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으로 결정되었다면, 이후 근로자수가 증가하여 10인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대상 근로자 모두에 대해 10인 미만 사업주 기준으로 추가 지원액을 지급합니다.
<1-6> 추경 추가 지원 시 1인당 지원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 추경 추가 지원 금액)
구분 |
5인 미만 |
5인 이상 10인 미만 |
10인 이상 | ||
상용 |
주 소정근로 시간 |
40시간 이상 |
110,000원+70,000원 <180,000원> |
90,000원+70,000원 <160,000원> |
90,000원+40,000원 <130,000원>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100,000원+60,000원 <160,000원> |
80,000원+60,000원 <140,000원> |
80,000원+35,000원 <115,000원> | ||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80,000원+50,000원 <130,000원> |
60,000원+50,000원 <110,000원> |
60,000원+30,000원 <90,000원> |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60,000원+30,000원 <90,000원> |
40,000원+30,000원 <70,000원> |
40,000원+20,000원 <60,000원> | ||
일용 |
월 근로일수 |
22일 이상 |
110,000원+70,000원 <180,000원> |
90,000원+70,000원 <160,000원> |
90,000원+40,000원 <130,000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
100,000원+60,000원 <160,000원> |
80,000원+60,000원 <140,000원> |
80,000원+35,000원 <115,000원> | ||
15일 이상 ~ 18일 이하 |
90,000원+50,000원 <140,000원> |
70,000원+50,000원 <120,000원> |
70,000원+30,000원 <100,000원> | ||
10일 이상 ~ 14일 이하 |
70,000원+30,000원 <100,000원> |
50,000원+30,000원 <80,000원> |
50,000원+20,000원 <70,000원> |
<2-1> 휴업 등 근로시간 단축 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ㅇ 근로자가 휴업 등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을 40→30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30시간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ㅇ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사업장의 경영난이 전례 없이 심한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 유급 휴업 사업장 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단축된 근로시간이 아닌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추가 지원액 포함, ’20.2월 근로분~12월 근로분에 한함)을 지원합니다.
* (예시1) 부분휴업 조치 사업장
- 주 소정근로시간을 40→30시간으로 단축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단축 후 근로시간인 30시간이 아닌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예시2) 전체휴업 조치 사업장
- 주 소정근로시간을 20→0시간으로 전체휴업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인 20시간을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무급 휴업 사업장(근로자)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아님 |
<2-2> 휴직 시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ㅇ 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에는 유·무급과 상관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유급 휴직 사업장 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휴직하기 전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추가 지원액 포함, ’20.2월 근로분~12월 근로분에 한함)을 지원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무급 휴업 사업장(근로자)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아님 |
<2-3>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결과, 확정된 월평균보수가 기존 신고된 월평균보수보다 감소한 경우 환수조치하는데, 환수기준은 동일한가요?
ㅇ 기존 지침과 동일하게 ’21년도 보수총액 신고결과 확정된 월평균보수가
①기존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지원구간이 달라지고,
②구간별 월평균보수 하한액의 80% 미만일 경우,
- 해당연도 지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차액만큼 환수합니다.
[근로시간 구간별 지급 기준(환수관련)]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
월 지급액 |
‘20년 월평균보수 | |
40시간 이상(1,795,310원 이상) |
90,000원 |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1,343,720원 이상~1,795,310원 미만) |
80,000원 |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895,810원 이상~1,343,720 미만) |
60,000원 |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373,250원 이상~895,810원 미만) |
40,000원 |
10시간 미만(373,250원 미만) |
미지원 |
ㅇ 다만, 고용유지지원금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 월평균보수 하한액의 75% 미만일 경우 해당연도 지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차액만큼 환수합니다.
<3-1> 근로자 퇴사 지연신고 시 제재 조치는 예정대로 시행되나요?
ㅇ 당초,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상 신고를 지연한 사업주에 대해 2회(3월, 9월)에 걸쳐 제재 조치(3개월 지원 중단)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추경취지를 감안하여, 상반기(3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 제재 조치는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므로 면제하고, 하반기 1회(9월) 제재조치를 실시합니다.
☞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연신고(접수일 기준, 사업주 단위)하여 과오지급금이 발생한 경우, - 과오지급금은 환수하고 ’20년도 확인 다음달부터(확인월분) 3개월간 해당 사업장 지원 중단(’20년 1회 실시, 9월)합니다. * 6개월 이상 신고 지연 기준 시점: ’2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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