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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코로나19 일자리안정자금 추경 및 변경사항(휴업휴직시 적용사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경감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에 더하여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 실시

 

 

 

<1-1> 추가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추경 추가 지원은 ’20년 신규신청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결정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 별도 신청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결정 사업장에 대해 기존 지원액에 더해 추가 지원액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1-2> 추가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3(2월 근로분)부터 6(5월 근로분)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합니다.

<1-3> 추경 추가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10인 미만 사업주7만원, 10인 이상 사업주4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단시간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근로시간 구간별 지급 기준>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추가 지원 금액()

10인 미만 사업주

10인 이상 사업주

40시간 이상

7만원

4만원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6만원

3.5만원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5만원

3만원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3만원

2만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미지원

 

 

<일용근로자 지급 기준>

월 근로일수

추가 지원 금액()

10인 미만 사업주

10인 이상 사업주

22일 이상

7만원

4만원

19일 이상 21일 이하

6만원

3.5만원

15일 이상 18일 이하

5만원

3만원

10일 이상 14일 이하

3만원

2만원

<1-4> 10인 미만 사업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10인 미만 사업주 여부최초 신청 당시 지급희망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 수 합계를 3으로 나눈 평균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적용 사례>

최초 신청 당시 지급희망월: ’20.1

연월

2019

2020

7

8

9

10

11

12

1

2

3

4

5

6

근로자수

 

 

 

10

11

9

11

11

10

7

7

8

최초 신청 당시 지급희망월인 ’20.1월 이전 3개월 간 근로자수 합계를 3으로 나누어 산정한 결과(30/3=10) 평균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10인 이상 사업주 기준 추가 지원액 지급

 

최초 신청 당시 지급희망월: ’20.2

연월

2019

2020

7

8

9

10

11

12

1

2

3

4

5

6

근로자수

 

 

 

10

11

9

7

11

10

7

7

8

최초 신청 당시 지급희망월인 ’20.2월 이전 3개월 간 근로자수 합계를 3으로 나누어 산정한 결과(27/3=9) 평균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10인 미만 사업주 기준 추가 지원액 지급

<1-5> 추가 지원 대상 기간 중 1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수가 변동하여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최초 신청 당시 지급희망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으로 결정되었다면, 이후 근로자수가 증가하여 10인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대상 근로자 모두에 대해 10 미만 사업주 기준으로 추가 지원액지급합니다.

 

<1-6> 추경 추가 지원 시 1인당 지원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 추경 추가 지원 금액)

구분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10인 이상

상용
근로자

소정근로

시간

40시간 이상

110,000+70,000

<180,000>

90,000+70,000

<160,000>

90,000+40,000

<130,000>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100,000+60,000

<160,000>

80,000+60,000

<140,000>

80,000+35,000

<115,000>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80,000+50,000

<130,000>

60,000+50,000

<110,000>

60,000+30,000

<90,000>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60,000+30,000

<90,000>

40,000+30,000

<70,000>

40,000+20,000

<60,000>

일용
근로자

근로일수

22일 이상

110,000+70,000

<180,000>

90,000+70,000

<160,000>

90,000+40,000

<130,000>

19일 이상

~ 21일 이하

100,000+60,000

<160,000>

80,000+60,000

<140,000>

80,000+35,000

<115,000>

15일 이상

~ 18일 이하

90,000+50,000

<140,000>

70,000+50,000

<120,000>

70,000+30,000

<100,000>

10일 이상

~ 14일 이하

70,000+30,000

<100,000>

50,000+30,000

<80,000>

50,000+20,000

<70,000>

 

<2-1> 휴업 등 근로시간 단축 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휴업 등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을 4030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30시간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사업장의 경영난이 전례 없이 심한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 유급 휴업 사업장 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단축된 근로시간이 아닌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추가 지원액 포함, ’20.2월 근로분12월 근로분에 한함) 지원합니다.

* (예시1) 부분휴업 조치 사업장

- 주 소정근로시간을 4030시간으로 단축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단축 후 근로시간인 30시간이 아닌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예시2) 전체휴업 조치 사업장

- 주 소정근로시간을 200시간으로 전체휴업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인 20시간을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무급 휴업 사업장(근로자)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아님

 

<2-2> 휴직 시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에는 유·무급과 상관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급 휴직 사업장 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휴직하기 전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추가 지원액 포함, ’20.2월 근로분12월 근로분에 한함) 지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무급 휴업 사업장(근로자)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아님

 

<2-3>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결과, 확정된 월평균보수가 기존 신고된 월평균보수보다 감소한 경우 환수조치하는데, 환수기준은 동일한가요?

기존 지침과 동일하게 ’21년도 보수총액 신고결과 확정된 월평균보수가

기존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지원구간이 달라지고,

구간별 월평균보수 하한액의 80% 미만일 경우,

- 해당연도 지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차액만큼 환수합니다.

 

[근로시간 구간별 지급 기준(환수관련)]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월 지급액

‘20년 월평균보수

40시간 이상(1,795,310원 이상)

90,000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1,343,720원 이상~1,795,310원 미만)

80,000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895,810원 이상~1,343,720 미만)

60,000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373,250원 이상~895,810원 미만)

40,000

10시간 미만(373,250원 미만)

미지원

다만, 고용유지지원금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 월평균보수 하한액의 75% 미만일 경우 해당연도 지원기간 전체 대하여 차액만큼 환수합니다.

 

<3-1> 근로자 퇴사 지연신고 시 제재 조치는 예정대로 시행되나요?

당초,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상 신고를 지연한 사업주에 대해 2(3, 9)에 걸쳐 제재 조치(3개월 지원 중단)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추경취지를 감안하여, 상반기(3)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 제재 조치는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므로 면제하고, 하반기 1(9) 제재조치 실시합니다.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연신고(접수일 기준, 사업주 단위)하여 과오지급금이 발생한 경우,

- 과오지급금은 환수하고 ’20년도 확인 다음달부터(확인월분) 3개월간 해당 사업장 지원 중단(’201회 실시, 9)합니다.

* 6개월 이상 신고 지연 기준 시점: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