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5대 법정의무교육
1)산업안전보건교육 2)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3)개인정보 보호교육 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5)퇴직연금교육(퇴직연금제도가 아니라면 상관없음)
출처: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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