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법정근로시간의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8시간, 1주40시간이며, 1주일에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수 없음
1주일 근무시간 : 40시간+12시간=52시간을 초과할수없음
월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인 1일8시간, 1주40시간 범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시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정할수 없음
만15세이상~18세이하의 연소자의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은 1일7시간, 1주35시간, 연장근로시간은 동의하에 최대5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1주일 근무시간 : 35시간+5시간=40시간을 초과할수없음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계산법
주5일근무
1년 365일 ÷ 7일(1주) = 52.2주 (1년 평균 주수)
52.2주 ÷ 12개월(1년) = 4.35주(1달 평균주수)
40시간(주소정근로시간) × 4.35주 = 174시간 (주5일, 월~금)
주휴일 계산
1주간의 근로를 개근한자에게 1일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
8시간(주휴일 1일) × 4.35주 = 34.8시간(1일의 주휴시간)
174시간 + 34.8시간 = 208.8시간
4.35주(1달평균주수) × 48시간(1주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 = 208.8시간(한달총근로시간)
한달 총 근로시간 :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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