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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고용유지지원금 연장(180일->240일) 및 특고,프리랜서 지원

 

 

2020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4차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보도 참고자료

                                                                                     배포일시: 2020. 9. 23.()

 

 

①고용유지 지원 강화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지원

③저소득 미취업 청년 구직 지원

④법인택시기사 고용안정

⑤가족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등 추진

 

 

922,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4차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었다.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14,955억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 대한 지원 예산 증액되어 당초 정부안(14,145억원)보다 810억원 증가했다.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강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60일 연장(최대 180240)하는 등 고용유지 지원인원 24만명 확대

* <본예산>351억원,2만명<현액>21,632억원,137만명<추경>+4,845억원,+24만명

* 특별고용지원업종(8)에 대해서는 8.24에 지원기간 60일 연장(최대 180240)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추가 지원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대상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지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1개월) 추가 지원

* 기존 지원대상이었던 자영업자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사업으로 지원

(신청기간) '20.9.18()~9.23() * 휴대폰 문자를 통해 사전 신청 안내(9.18)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확인 후 신청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신규로 신청하는 20만명에게 150만원(50만원x3개월) 지원

* <현액> 2214억원, 150만명 <추경> +5,560억원, +70만명

(온라인신청) '20.10.12() ~10.23(), covid19.ei.go.kr (모바일은 불가)

(현장접수) '20.10.19() ~ 10.23(),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신청일

19()

20()

21()

22()

23()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명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150만원) 지원

*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연계제공

- 적극적 구직활동의사가 있음에도 코로나19등 경기침체로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 청년 20만명 지원 * <추경> 1,025억원, 20만명

* (지원대상) ’19~’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 기존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20.10.24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

(신청기간) 1(1~2순위 해당자): '20.9.24() ~ 9.25() * 홀짝제(생년기준): (9.24) 짝수년, (9.25) 홀수년

2(3순위 해당자 및 1차 미신청자): '20.10.12() ~ 10.24()

* 요일제(생년기준): ()1,6 ()2,7 ()3,8 ()4,9 ()5,0 (토일) 모두

1차 신청(1~2순위) 해당 여부온라인청년센터 청년특별구직지원금신청화면에서 확인 가능하며 별도 안내문자 및 알림톡 발송 예정

 

법인택시기사 고용안정 지원

❹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으로 8.1만명 추가 지원

지자체와 협조하여 법인택시기사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100만원 지원 * <추경>810억원

* 법인택시 기사 9만명 중 일정기간 근속 여부 등 확인을 거쳐 8.1만명 지원

지원금 신청

신청서 취합

제출

 

요건 충족

확인 요청

확인 결과 통보 및 예산 배정

지원금 지급

운전종사자택시법인

택시법인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고용부

고용부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운전종사자

 

가족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 및 인원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20.9.8)'으로 가족돌봄휴가기간이 당초 10에서 20일로 확대(한부모는 1025), 이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지원기간 인원 확대 * <추경> 563억원, 12.5만명

-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 공공기관 제외) 근로자에게 돌봄비용 최대 5(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최대 10) 추가 지원* 코로나19로 가족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만 8세이하 아동 양육 등을 위해 가족돌휴가 사용 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1인당 최대 1015(한부모는 1020), 15만원 돌봄비용 지원

유연근무 2만명 추가 지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유연·재택근무 활용이 크게 증가, 집행 추이 및 향후 신청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2만명 추가 지원

* 원격·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최대 520만원 지원<본예산> 150억원, 8천명 <현액> 236억원, 1.4만명 <추경> +153억원, +2만명

 

구직급여 추가 확충

구직급여 3만명 추가 지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신청 증가,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장기화 등에 선제 대응하여 3만명분 추가 지원

* <본예산>9.5조원,137만명<>12.9조원,186만명<추경>+2,000억원,+3만명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발췌

첨부파일 : 1건

9.23 고용노동부 소관 4차 추경 주요내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