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최대90% 확정]
▶기간 : 2020년 4월 1일 ~ 6월 30일
(3차추경통과-기간연장 2020년 7월~9월)
▶신청시기 : 휴업,휴직 들어가기 1일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
(이미 진행해버린 휴직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당초의 고용유지조치계획이 변경되었다면 변경신고서를 제출)
▶지원금신청 : 휴업,휴직실시하고,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후, 지원금신청서를 접수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업장관할 고용복지센터
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조선업 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
휴업,휴직 수당의 90% (9/10)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업,휴직 수당의 90% (9/10) |
대규모기업 |
휴업,휴직수당의 67% (2/3) |
[고용유지지원금 온라인신청과정-상세설명]
1)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후 온라인조회
처리중-접수완료 --> 상담전화결과 신청잘된것이라고함
접수시 처리일자가 1일로 나와있음 --> 신고서접수
2)4/27 계획서제출 ---> 5/13 신고서접수완료되었다는 문자와함께
추가자료요청(유의사항안내문 외) -->신고서접수완료(담당자확인)
3)서류보완(휴업대상자명단, 유의사항 대표자서명및담당자사인) 홈페이지 처리중 --> 처리완료 바뀜
5/1~5/31 휴업실시후, 연달아서 6/1~6/30휴업실시일경우
최초신고한 (매출증빙 등)그대로하면되고 노사협의회의록등은 새롭게 작성,
6월고용유지조치기간중 총근로시간만 6월기준으로 작성, 나머지는 최초신고내역그대로 적용
6/1일이 지나서 특정일부터 휴업시작이 되면 기준달이 변경되므로 매출증빙서류 기준달맞춰서 새로작성해야함
6월 휴업계획서 제출
기존 5월휴업계획서 제출시의 첨부서류 그대로사용함+보완서류 요청(휴업대상자명단, 유의사항:허위로하면안되는등의 서류 대표자서명및담당자확인) 모두 제출하자 1일만에 처리중-->처리완료로 변경
중요한건 휴업단축율인데,, 5월휴업계획서의 정상근무시간등은 동일하게 작성
단지 기존의 평균근로시간에 대한 6월달 정산근로시간--> 휴업시간 및 단축율 변경
★휴업수당을 지급후 지원금 신청절차는 직접신청한후
추후에 올릴예정!
서식자료실
고용유지(휴직)계획서 신청서 안내문(2020년서식수정).hwp
고용유지(휴업) 지원금 신청서(사업주확인서,출근부포함).hwp
양식1) 매출액대비표
양식2)노사합의서(+작성법)
양식3)근로자대표선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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