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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2022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2022).pdf
2.82MB

매년초가 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기존에 받고있었더라도, 사업장 규모, 소득 등 요건의 연도별 변동사항의 현행화를 위하여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함

 

(2021년도에 지원받던 사업장도 2022년도에 반드시 다시신청해야함)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1)고용산태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2022년 1.1(토)부터 신청가능

2)건보, 연금포털, KT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도 2022. 1.1(토)부터 신청가능

 

오프라인신청

1)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main.mo)에서 신청서 서식다운로드 2022.1.3(월)부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우편, 방문신청가능

 

*온라인신청원칙, 단5인 미만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가능

*퇴사자는 신청할수없으므로 반드시 퇴사 전 신청요망

 

▶지원기간

2022년도에는 6월말(5월 근로분)까지만 지원 -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2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 월평균보수 상한이 변경

상용근로자 (21년) 월 219만원 이하 --> (22년) 월 230만원 미만

일용근로자 (21년) 일100,500원 이하 --> (22년) 일 105,600원 미만

 

▶지원수준 변경

22년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인당 월3만원 지원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주40시간 이상근무)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월 지급액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주 40시간 이상 3만원 22일 이상 3만원
주 30시간 이상 ~ 주 40시간 미만 2.6만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2.6만원
주 20시간 이상 ~ 주30시간 미만 2.4만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2.4만원
주 10시간 이상 ~ 주 20시간 미만 1.8만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 1.8만원
주 10사건 미만 근로자 미지원 10일 미만 미지원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및 지원한도 조정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사회적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고령자, 고용/산업위기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국회 지적 등을 감안하여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100인 미만사업(주)에 한하여 지원, 100인 이상 기관은 타 사회서비스를 병행 제공하더라도 고령자, 고용위기지역등 예외 지원(300인 미만 사업장)대상에서 제외

 

 

▶지급일정

22년 1월 지원금(21' 12월 근로분)은 22년 지원금액 기준으로  22.1.25(화) 전후로 지급예정

 

▶신청기간 변경

(21년) 21' 1.1 ~ 21.12.15 --> (22년) 22' 1.1 ~ 22.6.15

*22.5.1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가능

*다만,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2회차 신청 이후) 및 계절근로자는 6.30까지 신청가능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 보수 등 신청 내용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등이 변경되었을경우, 고용보험 신고와 별도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서를 제 출

*월평균 보수가 230만원 이상으로 변경, 주 소정근로시간 변경되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휴직을 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휴직 등 신고)

 

지원종료되는 6월말 이 후 변경사유가 발생하여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지원 종료후에는 월평균보수 변경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본수 변경신고서로도 신고가능

 

변경신고하지 않을경우, 23년에 신고하는 22년도 확정 월평균보수를 통하여 검증하며, 확정 월평균보수가

지원기준인 230만원의 110%이상(253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지원금 전체 환수

지원구간별 월평균보수 하한액 80% 미만 감소 근로자는 지원구간별 차액을 환수

 

 

▶상실신고 지연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

피보험자격 상실을 6개월 이상 지연신고한경우 3월~5월 근로분까지 3개월 지원이 중단, 상실신고를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반드시 신고

 

 

▶부정수급 사업장으로 적발시 타 부처 지원금도 지원이 배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율 제 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이 개정(21'12.16 시행)되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시 일자리 안정자금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보조금까지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지원이 배제

*법인인 경우는 해당법인전체, 개인사업장인 경우는 해당 대표자 전체사업장에 대하여 지원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