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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확대 적용 안내

상시5인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 유급휴가확대적용

근로기준법(법률)(제18176호)(202111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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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_제55조_하위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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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31930호)(20220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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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 2021. 5. 1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해고, 취업규칙, 기타) 044-202-7534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휴게, 특례업종) 044-202-797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044-202-753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044-202-7548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044-202-7475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63조 적용제외, 관공서 공휴일) 044-202-7545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근로시간, 연차휴가) 044-202-7973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유연근로시간제) 044-202-7549

 

55(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11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11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11

 

부칙 <18176, 2021. 5. 18.>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에 따른 구제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노동위원회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부당해고등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1. 11. 19.] [대통령령 제32130호, 2021. 11. 19., 일부개정]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제목개정 2018. 6. 29.]
[시행일]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약칭: 관공서공휴일규정 )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1930, 2021. 8. 4., 일부개정]

 

인사혁신처(복무과) 044-201-8436

 

1(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4.>

2(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1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1, 2)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8)

7. 55(어린이날)

8. 66(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14, 15, 16)

10. 1225(기독탄신일)

102.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3(대체공휴일) 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2조제24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4(임시공휴일의 지정) 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4.]

 

부칙 <31930, 2021. 8.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조의 개정규정은 2022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