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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납부기간+부과계산방법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시(일시납부) 감면율 : 5% ~ 10%

연납신청-신고납부 전년도 하반기(2020년) 해당연도 상반기(2021년) 비고
1/16~1/31 환경개선부담금*10%감면 환경개선부담금*10%감면  
3/16~3/30 - 환경개선부담금*10%감면 즉, 1년분의 약5% 감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방법

위택스 www.wetax.go.kr  
이택스 etax.seoul.go.kr/index.html?20210327 서울만 해당
전화 거주하는 시청  
방문 거주하는 시청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관 및 납기일자(후납제로 연2회부과 --> 연납신청가능)

구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납부방법
1기분(3월 고지) 매년 12월 31일 전년도 7/1~12/31 3/16~3/31 은행(창구및CD/ATM)
위텍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납부
2기분(9월 고지) 매년 6월 30일 당해년도 1/1~6/30 9/16~9/30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대당기본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 지역계수

 

1)대당기본부과금액 : 기준부과금액(반기별 20,250원) × 부과금산정지수(2020년도 : 2.045)

  

기준부과금액

적용기간 1995년 1월1일~1996년 12월31일 1997년 1월 1일 이후
기준부과금액(원/반기) 12,150원 20,250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배기량 3천CC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KG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본부과금액은 15,190으로 한다.
(특수형 화물차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은 제외)
부과금 산정지수 (2018년:2.001, 2019년:2.037, 2020년:2.045)

 

2)오염유발계수

엔진총배기량CC 2,000이하 2,000초과
2,500이하
2,500초과
3,500이하
3,500초과
6,500이하
6,500초과
10,000이하
10,000초과
오염유발계수 1.00 1.25 1.75 2.64 4.50 5.00

 

3)차령계수

차령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차령계수 0.50 1.00 1.04 1.08 1.12 1.16
차량이 3년 미만인 경유 사용 자동차의 차령계수는 다음 구분에 따른다
*[대기환경보전법]제46조 제1항에 따라 2006년 1월1일이후부터 적용되는 경유사용 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경유 사용 자동차 : 0.50
*그 밖의 경유 사용 자동차 : 1.00

 

4)지역계수

지역별 인구
500만이상

인구
100만이상
500만미만

인구
50만이상
100만미만
(동지역)
인구
10만이상
50만미만
(읍,면지역)
인구
10만미만
지역계수 1.53 1.00 0.87 0.85 0.40
*광역시의 읍,면지역은 인구10만 미만 지역계수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