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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자료출처 :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공지사항)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main.mo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문의전화  1588-0075

 

 

▶ 20년에 지원받던 사업장도 21년도에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규모(30인이상여부) 및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초과여부)등의 요건 변동과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주소정근로시간 등 변동사항 확인을 위하여 2020년도에 지원받고 있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2021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을 해야합니다.

 

퇴사자는 신청할수 없으므로 퇴사 전에 꼭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원수준이 변경

21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1인당 5만원지원, 5인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원(2만원추가)지원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루자(주40시간 이상근무)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

 지원금액

월 근로 일수

월지급액 

주40시간 미만근로자

4만원

 22일이상

 5만원

주30시간 미만근로자

3만원

 19일이상~21일이하

 4만원

주20시간 미만근로자

2만원

 15일이상~18일이하

 3만원

주10시간 미만근로자 

1만원

 10일이상~14일이하

 2만원

 

 

 10일미만

 미지원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및 지원한도 조정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고령자, 고용,산업위기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되, 최대99인까지 지원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기준이 변경

구분 

 2020년

2021년 

 상용근로자

 월215만원 이하

월219만원 이하 

 일용근로자

 일99,000원 이하

 일100,500원 이하

 

▶21년 1월 지원금(20년 12월근로분)은 21년 지원금액 기준으로 21년 1월 25일(월) 전,후로 지급예정

21년 1월 지원금은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 지급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특성상 20년 12월근로분을 21년도 지원금액(최대5만원, 5인미만의 경우 최대7만원)기준으로 21년 1월 25일(월) 전후지급예정

21년도 신규신청에 따른 지원금은 21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됨에 따라 지급일이 다소 지연될수있음

 

▶20년 11월 이전 근로분에 대한 일용근로내역 확인신고서 및 고용유지확인서(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는 20년 12월말까지만 제출가능

20년에 일용근로자 또는 적용제외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던 사업장의 20년 11월 이전근로분에 대한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서, 고용유지확인서는 20년 1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지원가능

다만, 20년 12월 근로분에 대한 고용유지확인서,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서는 21년 2월 1일까지 제출가능, 해단기간이 도과하면 지급되지않습니다.

21년도에는 20년 11월 이전 근로분에 대한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서 및 고용유지확인서를 제출할수없습니다.

 

▶신청기간이 변경

(2020년)20.1.1~20.12.14  --> (2021년)21.1.1~21.11.30

21.11.1일끼자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가능

다만,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2회차 신청 이후) 및 계절근로자는 12.15일까지 신청가능

 

▶확정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7월부터 지원 중단됩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20년 확정보수총액을 21년 7월31일까지 미신고한 경우(6월 근로분)부터 지원중단

 

▶주소정근로시간, 월평곤 보수 등 신청 내용 변동이 있을경우, 반드시 변경신고

주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등이 변경 되었을 경우, 고용보험 신고와 별도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일자리안정자금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월평균보수가 219만원을 초과하건,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휴직을 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휴직등 신고)

 

변경신고하지않을경우, 22년도에 신고하는 21년 확정 월평곤보수를 통하여 검증하며, 확정 월평균보수가 지원기준인 219만원의 110%를 초과하는 근로자는 지원금 전체 환수, 지원구간별 월평균보수 하한액 80%미만 감소 근로자는 지원구간별 차액을 환수

 

▶상실신고 지연 방지 및 사후관리과 강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연신고하는 경우 확인 다음달부터 3개월간 지원중단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되며, 공단 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 운영

신고포상금은 21.1.1신고분부터 해당되며, 부정수급으로 확인되어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신고인1인당 연간 최대100만원(최소1만원)까지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지급

 

▶지급방식이 변경

20년도 직접수령,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 ---> 20년 직접수령만 가능

다만, 21년 1월 지급되는 20년 12월 근로분(정기지급)까지는 사회보험료 대납가능

 

▶오프라인 접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20년 사회보험 3공단(근복,건보,연금)고용센타 접수 --> 21년 근로복지공단(팩스,우편 또는 방문)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온라인 접수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회보험3공단(근복,건보,연금) EDI, 4대보험포털, KT EDI에서 신청가능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아래 사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