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시(일시납부) 감면율 : 5% ~ 10%
연납신청-신고납부 | 전년도 하반기(2020년) | 해당연도 상반기(2021년) | 비고 |
1/16~1/31 | 환경개선부담금*10%감면 | 환경개선부담금*10%감면 | |
3/16~3/30 | - | 환경개선부담금*10%감면 | 즉, 1년분의 약5% 감면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방법
위택스 | www.wetax.go.kr | |
이택스 | etax.seoul.go.kr/index.html?20210327 | 서울만 해당 |
전화 | 거주하는 시청 | |
방문 | 거주하는 시청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관 및 납기일자(후납제로 연2회부과 --> 연납신청가능)
구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납부방법 |
1기분(3월 고지) | 매년 12월 31일 | 전년도 7/1~12/31 | 3/16~3/31 | 은행(창구및CD/ATM) 위텍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납부 |
2기분(9월 고지) | 매년 6월 30일 | 당해년도 1/1~6/30 | 9/16~9/30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대당기본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 지역계수
1)대당기본부과금액 : 기준부과금액(반기별 20,250원) × 부과금산정지수(2020년도 : 2.045)
기준부과금액
적용기간 | 1995년 1월1일~1996년 12월31일 | 1997년 1월 1일 이후 |
기준부과금액(원/반기) | 12,150원 | 20,250 |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배기량 3천CC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KG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본부과금액은 15,190으로 한다. (특수형 화물차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은 제외) |
||
부과금 산정지수 (2018년:2.001, 2019년:2.037, 2020년:2.045) |
2)오염유발계수
엔진총배기량CC | 2,000이하 | 2,000초과 2,500이하 |
2,500초과 3,500이하 |
3,500초과 6,500이하 |
6,500초과 10,000이하 |
10,000초과 |
오염유발계수 | 1.00 | 1.25 | 1.75 | 2.64 | 4.50 | 5.00 |
3)차령계수
차령 | 3년미만 | 3년이상 4년미만 |
4년이상 6년미만 |
6년이상 8년미만 |
8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차령계수 | 0.50 | 1.00 | 1.04 | 1.08 | 1.12 | 1.16 |
차량이 3년 미만인 경유 사용 자동차의 차령계수는 다음 구분에 따른다 *[대기환경보전법]제46조 제1항에 따라 2006년 1월1일이후부터 적용되는 경유사용 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경유 사용 자동차 : 0.50 *그 밖의 경유 사용 자동차 : 1.00 |
4)지역계수
지역별 | 인구 500만이상 |
인구 100만이상 500만미만 |
인구 50만이상 100만미만 |
(동지역) 인구 10만이상 50만미만 |
(읍,면지역) 인구 10만미만 |
지역계수 | 1.53 | 1.00 | 0.87 | 0.85 | 0.40 |
*광역시의 읍,면지역은 인구10만 미만 지역계수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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