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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실업급여와 일자리안정자금 만55세이상 기간제근로자

 

1)만 55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 4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정년퇴직나이를 지나 촉탁직으로 계속근로를 하게되면 55세이상 고령자이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도 기간제근로자로 인정됨(근로계약서 작성필수)

 

 

**참조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기간제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835&efYd=20181016#0000

 

 

제4조-4항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이상인 자를 말한다.

 

 - 55세이상인 근로자는 2년이상 근로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아니하고, 2년의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기간제 근로자이기에 계약기간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며, 일자리안정자금지원됨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계약기간만료", 계약직근로계약서 필수)

 

 

 

 

 

 

 

2)일자리안정자금지원받는 사업장에서 지원받는 해당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사업장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이 중지된다.(고용안정과 근로자를 위해 지원하는것인데 권고사직(해고)로 인한 사유는 지원중지가되며, 경영상어려움으로 인한 사항이라면 실제 매출감소등 증빙자료 제출후 확인이되면 계속지원이 가능하다고함

 

3)일자리안정자금 지원받는 사업장에서 지원받지아니한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일자리안정자금은 해당근로자가 아니므로 지원은 계속되며,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됨

(위 내용은 고용노동부 직접전화하여 알아본결과이나, 인터넷검색시 지원받는근로자가 아닌사람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킬경우, 일자리안정자금지원이 중단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음, 나또한 전화로 확인하였지만, 민감한 사항이기에 필요시 직접전화해봄이 맞는것같다. 1가지질문에 1가지 정답이 존재한다면 괜찮지만, 여러상담사들이 하는일이다보니, 이런저런얘기가 많은것같으므로 업무시 필히 확인전화해봄이 좋겠다.)

 

 

 

4)일자리안정자금 지원받는 사업장에서 지원받는 근로자를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되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 계속받게됨

 

 

5)일자리안정자금 지원조건 및 2019년도 변경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