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리업무

일자리안정자금조건및신청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2019년도 하반기 변경사항)

 

 

1)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2)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30인미만 고용사업주(* 이런 경우는 30인 이상이어도 지원가능)

 (만 60세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사업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지를 둔 300인 미만 사업주)

(공동주택(아파트)경비, 청소원,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규모무관

 

지원제외 사업주 : 고소득사업주(사업소득금액, 당기순이익 기준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 제외

 

지원제외 근로자 :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휴 폐업 사업주도 지원제외

 

 

 -최저임금 준수 : 2019년 적용 최저임급 시급 8,350원

 

 -월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당시 자발적인 사유 등으로 퇴사한 노동자도 지원요건이 충족하는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 그러나!! 19.08.01부터는 신청일 기준으로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않음)

(월평균보수 초과자에 대한 사후 검증 강화 -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함)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시 불이익 -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잘못지급된 지원금환수는 물론 지연시고가 확인된 다음달부터 3개월간 해당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중단)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3)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 최대13만원(5인 미만 사어장은 월 최대15만원까지)

 

 

4)지원방식

-연중 1회 신청후 매월 자동지급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남 방식중 사업주가 선택

-18년 말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신규신청절차없이 계속지원(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서 제출)

 

5)신청서 접수(온라인)

운영기관 

 사이트 주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근로복지공단)

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국민연금관리공단)

www.4insure.or.kr

건강보험EDI(국민건강보험공단)

edi.nhis.or.kr 

국민연금EDI(국민연금공단)

edi.nps.or.kr 

고용보험(한국고용정보원)

www.ei.go.kr

KT EDI

bips.bizmeka.com

방문,우편,팩스가능(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6)일자리 안정자금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18년 

2019년 

신청절차

고용보험신고+안정자금신청

18' 지원사업장은 별도의 신청없이 계속지원(*최저임금준수확인서 제출해야가능)

 

최초신청 : 좌동

근로자 추가신청 : 별도 안정자금 신청 없이 고용보험 신고서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

단, 공동주택 및 고용보험적용제외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추가 신청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

①상용, 주40시간 미만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②일용

1일 87,000원 미만

①상용, 주40시간 미만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②일용

1일 97,000원 이하

지원금액

상용

1인당 월 13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상용

5인미만 1인당 월15만원

5인이상 1인당 월13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일용근로자

 

 

1개월 동안 15일 이상근무 한경우 지원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이상

 13만원

 19일이상~21일이하

 12만원

 15일 이상~18일 이하

 10만원

 

 

 

 1개월 동안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13만원

 19일이상~21일 이하

 12만원

 15일이상~18일이하

 10만원

 10일이상~14일이하

 8만원

 

정기지급일

매월 10, 20일

매월 15일 

 

 

7)일자리안정자금 유의사항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여야하며,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중분류 23번코드)발생시 다음 달부터 지원중단

 

-사업장(대표자,사업장주소등) 및 신청근로자(월평균보수, 주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반드시 변경신고

 

-보험사무대행기간(세무사,노무사)등에서 안정자금을 신청하더라도 환수금, 제재부가금은 사업주에게 부과되니 지원요건을 정확히 확인

 

-두루누리 지원사업장으로서 지급희망서에 의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 있는 특수관계인(배우자, 부모, 자녀 등)에 대해서 반드시 지원제외 신청

문의 및 상담

 

 

 

제일 정확한 일처리는 서면상 확인후, 관할센터에 확인해보는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