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방법(계산식/자동계산식)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는분이 생기면, 해당 직원에 대한 퇴사신고 및 퇴직정산
회사에서 할일 순서대로 나열
★EDI로 퇴사신고(퇴직,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등등 해당사유로)
★퇴직금계산
★퇴사시점의 근로소득세/지방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결정세액 및 예수액 정산)
★퇴사신고이후, 건강보험공단에 퇴직정산을 요청한다
[퇴직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건강보험퇴직정산 - 순서대로 첨부]
▶일반적인 퇴직금계산방법 - 네이버 지식백과 출처
1)최종3개월간의 임금 :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제외)=A
2)퇴직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3/12 = B
3)퇴직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 3/12 = C
4)(A+B+C) ÷ 퇴직전 3개월간의 일수 (89~92일) = D(평균임금)
▶퇴직금 자동계산방법 / 퇴직금계산기
노동ok사이트 ---> http://nodong.or.kr
퇴직금/최저임금/연봉계산/통상임금/연차휴가(입사일&회계일기준)
실업급여/근로소득세/4대보험료/퇴직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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