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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연차휴가계산기 연차수당계산기(입사일자기준/회계년도기준)

▶연차휴가/연차수당 자동계산방법(입사일기준/회계년도기준)

 

 

노동ok사이트 자동계산기  --->     http://nodong.or.kr   

 

퇴직금/최저임금/연봉계산/통상임금/연차휴가(입사일&회계일기준)

실업급여/근로소득세/4대보험료/퇴직소득세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17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706&efYd=20190716#0000

 

 

 

 

 

차휴가규정

 

연차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휴가를 말한다. 2011년 7월 1일 이후에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도 주 40시간제가 적용되어 1년간 8할 이상 근무하게 되면 15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한다. 연차는 유급 휴가이므로 미사용한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이 있다. 연차수당은 연차사용 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소멸일이 속한 달의 그다음 달 임금 지급일에 지급된다.

근로자는 원하는 날짜를 정하여 자유롭게 연차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통상적으로 휴가 사용 3~7일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한 휴가는 결근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다.

연차휴가규정이란 회사 내 연차 휴가에 대한 방침과 기준, 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그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연차휴가규정은 정규사원 및 장기 임시사원에게 유급 연차휴가를 실시함으로써 계속 근로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회복하고 앞으로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도록 하는 데 작성 목적이 있다.

연차휴가규정에는 연차휴가 일수와 휴가계획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또 연차휴가의 보상 및 연차수당에 관한 규정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연차휴가규정 [年次休暇規程, annual leave regulation] (예스폼 서식사전, 2013.)

 

 

 

 

 

 

연차 자동계산기

 

http://www.nodong.or.kr/AnnuaVacation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