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란?
우리나라가 해외로 수출할경우 한국산이라는 것을 인증하면 FTA협정에 따라 유리하게 무역을 할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을 하기위해서는 복잡한절차가 많습니다.
관세청에서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나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품목별 인증수출자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 관세사무소를 통한 컨설팅으로 진행
1)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
2)원산지서명카드
3)인증수출자 서면확인서
4)원산지증명서
5)원산지소명서
6)소요부품 명세서(BOM)
7)제조공정도
8)원산지포괄확인서(품목 및 HS 코드)
9)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원산지포괄확인서의 품목과 일치하는 제품,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원본대조필+직인, 최근구매내역)
10)제품용도설명서
9)원산지관리전담자
-내부 원산지관리 전담자 : 교육이수증명서, 컨설팅확인서,원산지관리사 자격증사본 中 1가지
-외부 원산지관리 전담자 : 위탁계약서, 자격증(관세사 등)사본 등
**이외에 필요서류 요청시 작성해서 제출
컨설팅 대행임에도 불고하고, 서류제출 및 검토하는 과정이 쉽게 진행되지는 않았음
하긴, 호락호락하다면 그것도 아니될일이 아닌가
우리회사와 거래가있는 관세사무소를 통한 컨설팅으로 진행(상공회의소)
인증수출자 인증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모든것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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