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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두루누리사회보험제도(국민연금,고용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란? (국민연금,고용보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된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서,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니 꼭 적기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분

 

 2018년

2019년 

 지원기간

18년 1월 이후 36개월  (신규+기존)

18년 1월 이후 36개월 (신규+기존)

 

기존(40% 지원대상)은 20년 12월보험료까지만 지원(21년부터 지 원중단) 

 소득기준

190만원 미만

210만원 미만

 제외기준

근로소득 

연 2,508만원 이상

연 2,772만원 이상 

종합소득

연 2,280만원 이상

연 2,520만원 이상

 신규가입자

인정요건 

18' 1.1 이후 국민연금 최초가입자

18' 1.1 이후 취득자로서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자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도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단, 법정 자격신고 기한까지 취득,정정신고 및 지원신청한 경우에는 신규로 인정)

 

 

▶지원대상

 

 

근로자 10명 미만(대표자제외)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 소득210만원(2019년 기준) 미만의 근로자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소득세법제4조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지원제외

(재산6억이상, 근로소득 연2,772만원이상, 종합소득(근로소득제외) 연간 합이 2,520만원

 

**근로자10명이상 4대보험 가입한상태에서 국민연금(수급자 또는 60세도달 면제로인하여 10명 미만이 된다면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신청 가능함 --> 국민연금 가입자기준이기때문

예시)근로자 총12명인데, 국민연금 수급자 및 면제되신분이 3명이면 국민연금기준 총가입자는 9명이므로 국민연금 지원금 신청가능

 

▶지원금액

[신규가입자] 연금보험료의 90%(근로자5인미만 사업장), 80%(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기존가입자] 연금보험료의 40%

 

▶지원방법

해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 내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공제

(미납 또는 납기후 납부시 보험료가 지원되지않음)

예시) 7월분 보험료 납기내(8.10까지)완납 --> 8월분 보험료 중 7월분 지원금액을 차감

 

▶지원제외사유

사업장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할 경우 --> 사업장의 별도 신고 불필요

 

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 해당 연도에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 지원대상에서 제외(10명이 도달한 달부터 3개월간은 지급, 4개월째부터 중단)

 

매년 12월말 기준 당해연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다 음연도는 계속 지원대상에서 제외

 

매년 12월말 기준 당해연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나 익년도 1월(신청(간주)월)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매년 12월말 기준 지원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 자격변동신고를 지원제외신고로 갈음하므로 자격변동신고를 적기에 하지 않아 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되면 기 지원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으므로 자격변동신고를 적기에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 되었으나 이후 다시 지원대상이 될 경우에는 재신청해야 지원합니다.

 

▶환수대상 및 금액

지원신청 당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경우 : 지원받은 금액 전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

해당 연도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새로 취득한 근로자의 다음 연도 기준소득월액이 ㄱ시한 소득상한액의 1천분의 1천100을 초과한 경우 : 해당 근로자가 지원받음 금액 전부(-> 가입자 개별 지원제외 신청 가능)

사입자 소그부치득 신고로 사업장 규모가 소급 증가(5인미만 --> 5인 이상)한 경우: 신규가입자의 지원율 소급인하 (90% -->80%)및 차액 환수

그 밖에 사용자의 미신고 등의 사ㅣ유로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 잘못 지원된 금액

 

 

▶신청방법

팩스 : 보험료지원신청서 작성하여 팩스로 제출 (팩스 : 해당지사)

인터넷 :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http://www.4insure.or.kr)

 

문의전화 :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관리공단

 

 

▶ 사진첨부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신청서/국민연금 실제 결정통지서/국민연금 보험료지원 안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