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안전보건교육 - 고용노동부 위탁기관확인해보기
한국기업산업안전협회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직장괴롭힘관련/성희롱예방/
관리감독자교육등 고용노동부 사칭하면서 법정의무교육을 받지않았으니 받아야한다면서 전화가 많이 걸려옵니다.
(실제경험상 대부분이 영업및광고전화)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내 공지사항>위탁기관으로 검색하면 부서별 교육기관 확인가능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
출처-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명단 안내(19.08.14)★
첨부1)2018년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평과결과(등급별 S/A/B/C/D)
첨부2)[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교육 가이드북(교육사칭예방및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관련)
첨부3)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위탁기관 목록)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190400132
출처-고용노동부
의심
얼마전 "한국기업산업안전협회"라고 연락이 왔음
(결론:실제 고용노동부 위탁기관 중 한곳임을 확인함(19년09월기준), 고용노동부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위탁기관이 변경될수있으니 혹여 교육관련 연락을 받았을시 확인이 필요함)
1)안전기록일지를 점검해야하고
2)직장내괴롭힘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하며
3)고용노동부에서 진행을 하는것이라고 얘기함
광고인듯하여 끊으려했으나 이튿날 다시 연락이와서,,
무슨내용인지 모르겠으니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니, 공문은 보내줄수없다고하고
계속 광고의심을하니 그쪽에서도 되려 짜증을 내길래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음
확인절차
1)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하여 위업체가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확인방법을 질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내에서 위탁교육기관을 확인할수있도록 알려줌/실제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임을 확인함
2)직장내괴롭힘방지에 대한교육은 강제의무교육이 아니며, 근로자분들에게 인지시켜주면된다고함
3)위탁교육기관지정된 업체는 신뢰할정보이나, 교육에대한 공문등은 위탁기관에서 보내오는것이니 확인하고 회사에서 판단
결과
고용노동부지정 위탁기관임을 확인후 다시연락을 했음
관련공문을 보내달라고하니, 이메일로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주겠다고하였으나,
이메일주소를 물어보지도않았고, 그후 연락도없고, 우리회사에서도 필요가없는상태여서
그대로 상황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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