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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실업급여 보험요율인상(고용보험료인상)-2019.10.01

 

고용보험 사업주 및 근로자보험요율이 인상됨

2019년 10월 1일부터 적용

 

15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0.65% ---> 0.8% 공제하면됩니다.

 

 

 

 

 

 

 

고용보험_실업급여_요율_인상안내(확정안).pdf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kcomwel.or.kr/kcomwel/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