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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연차휴가계산기 연차수당계산기(입사일자기준/회계년도기준) ▶연차휴가/연차수당 자동계산방법(입사일기준/회계년도기준) 노동ok사이트 자동계산기 ---> http://nodong.or.kr 퇴직금/최저임금/연봉계산/통상임금/연차휴가(입사일&회계일기준) 실업급여/근로소득세/4대보험료/퇴직소득세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17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706&efYd=20190716#0000 연차휴가규정 연차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휴가를 말한다. 2011년 7월 1일 이후에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도 주 40시간제가 적용되어 1년간 8할 이상 근무하게 되면 15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한다. 연차는 유급 휴가이므로 미사용한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이 있다. 연차수당은 연.. 더보기
퇴직금계산방법/퇴직금계산기/건강보험퇴직정산 퇴직금계산방법(계산식/자동계산식)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는분이 생기면, 해당 직원에 대한 퇴사신고 및 퇴직정산 회사에서 할일 순서대로 나열 ★EDI로 퇴사신고(퇴직,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등등 해당사유로) ★퇴직금계산 ★퇴사시점의 근로소득세/지방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결정세액 및 예수액 정산) ★퇴사신고이후, 건강보험공단에 퇴직정산을 요청한다 [퇴직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건강보험퇴직정산 - 순서대로 첨부] ▶일반적인 퇴직금계산방법 - 네이버 지식백과 출처 1)최종3개월간의 임금 :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제외)=A 2)퇴직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3/12 = B 3)퇴직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 3/12 = .. 더보기
일자리안정자금조건및신청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2019년도 하반기 변경사항) 1)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2)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30인미만 고용사업주(* 이런 경우는 30인 이상이어도 지원가능) (만 60세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사업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지를 둔 300인 미만 사업주) (공동주택(아파트)경비, 청소원,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규모무관 지원제외 사업주 : 고소득사업주(사업소득금액, 당기순이익 기준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 제외 지원제외 근로자 : 특수관계인(사업주, 배.. 더보기
법인인감증명서발급 법인인감증명서발급시 필요서류 및 발급처 ▶필요서류 1)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직접방문시 - 법인인감카드 - 법인인감카드 비밀번호 - 수수료(현금준비) 2)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방문시 - 법인인감카드 - 법인인감카드 비밀번호 - 수수료(현금준비) ▶발급처 : 관할등기소 및 법원 대표자직접방문/대리인방문 동일하게 준비하면되고, 무인등록기발급하거나 창구에서도 동일합니다. ▶등기소 대표번호 TEL. 1544-0773 법인인감카드(비밀번호), 수수료만 있으면 어느누구라도 프리패스~!! 인감카드만 잘관리하면됩니다. 더보기
실업급여와 일자리안정자금 만55세이상 기간제근로자 1)만 55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 4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정년퇴직나이를 지나 촉탁직으로 계속근로를 하게되면 55세이상 고령자이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도 기간제근로자로 인정됨(근로계약서 작성필수) **참조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기간제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835&efYd=20181016#0000 제4조-4항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이상인 자를 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