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부가가치세(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 VAT)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유통단계에서 발행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특징
①국세 :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이다(≠지방세)
②일반소비세 : 부가가치법상 면세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포괄적으로 과세하므로 일반세이며, 소비를 담세력으로 하므로 소비세이다(≠개별소비세)
③다단계거래세 :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제조,도매,소매 등 모든 거래의 자기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다단계거래세
④간접세 : 각 단계의 사업자가 납부해야하나 실질적인 세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지게되는 간접세이다(≠직접세)
⑤물세 : 납세의무자의 부양가족이나 교육비,의료비등 인적사정이 전혀고려되지 않는 물세이다.(≠인세)
⑥전단계세액공제법 : 매출세액에서 전단계에서 지급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전단계세엑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⑦소비지국 과세원칙 : 수출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완전면세, 수입재화는 과세하여 국내소비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채택(≠생산지국 과세원칙)
⑧신고납세제도 :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부가가치세의 효과 및 단점
①수출의 촉진 : 수출 또는 수출지원사업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전액환급하여수출촉진에 기여
②투자촉진 : 소비형 부가가치세에 제작, 매입한 자본재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기때문에 투자를 촉진
③근거과세의 확립 :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야하므로 근거과세확립
④세부담의 역진성 : 최종소비자에게 조세부담이 전가되고 단일세율이므로 소득이 달라도 동일한 세부담을 해야 하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갖는 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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