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며, 주주로부터 납입자본에 기업활동을 통하여 획득하고 기업의 활동을 위해 유보된 금액을 가산하고, 기업활동으로부터의 손실 및 소유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한 주주지분 감소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자본의 분류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자본거래 |
①자본금 : 주주가 납입한 법정자본금 액면가 ×주식수 |
②자본잉여금 :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자기주식처분이익 | |
③자본조정 :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임시적인 자본항목 주식할인발행차금/감자차손/자기주식/자기주식처분손실/미교부주식배당금 |
손익거래 |
④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손익계산서의 당기손익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손익항목의 잔액 매도가능증권/해외사업환산이익/현금흐름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
⑤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 : 기업의 영업활동에 의하여 축적된 이익으로서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기업내부에 유보된 금액 이익준비금/기타법정적립금(폐지)/임의적립금/미처분이익잉여금 |
①자본금
- 주식의 발행
액면발행(액면금약=발행금액)
할증발행(액면금액<발행금액)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주식발행초과금계정-->자본잉여금
할인발행(액면금액>발행금액)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은 주식할인발행차금계정-->자본조정
-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발행
주식의 발행대가로 현금을 받는것이 일반적이나 현금대신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물로 납입받는경우
제공받은 현물의 공정가치를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한다.
- 신주발행비
주식의발행과 직접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
②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 감자차익
실질적감자(유상감자) : 사업규모를 축소하기위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
형식적감자(무상감자) : 회사가 누적된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
- 자기주식처분이익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재취득한 주식(공식적으로 소각되지않은 주식)
③자본조정
- 주식할인발행차금 : 주식발행초과금과 우선 상계후, 미 상계된 나머지 잔액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각
- 감자차손 : 자본그을 감소하는 경우에 주주에게 환급되는 금액이 소각된 주식의 액면금액을 초과한 때에 그초과금액을 감자차익과 상계하고, 그것으로 부족한 경우에 그 차액을 말한다.
감자차손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
- 자기주식 : 이미 발행한 주식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재취득한 주식,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
- 자기주식처분손실 : 자기주식 매각시 처분금액이 취득원가보다 작은경우,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상계하고, 그후 부족한경우에 그 차액, 자본에서 차감하는형식
- 미교부주식배당금 : 배당결의일 현재 미지급된 주식배당액, 자본에 가산하는 형식으로 기재
④기타포괄손익누계액
손익거래 중 손익계산서의 당기손익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손익항목의 잔액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해와사업환산소익
- 현금흐름위험회피 파행상품평가손익
⑤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 회사는 바존금의 1/2이 될때까지 매결산기에 이익배당액의 1/10이상을 이익분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임의적립금
-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혼금) = 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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