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 부가가치세 가산세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란?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어서 세액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정정하는 신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경정청구 : 이미 신고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후 3년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면된다)
▶ 부가가치세 가산세 (3가지)
1.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2.신고불성실 가산세
3.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
1-1) 부가가치세 가산세 계산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기한에 신고시)
공급가액 × 0.3%(영세포함)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확정신고기간해야할것을 다음 예정신고기한에 신고시)
공급가액 × 0.5%(영세포함)
2-1)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 × 10% × 50%(6개월 이내 50% 감면해줌)
2-2)영세율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 × 0.5% × 50%
3-1)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 × 2.5 ÷ 10,000 × 지연일수
** 전자신고시 전자신고공제 10,000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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