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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2급독학

전산세무2급-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전산세무2급 - 부가가치세신고 기타의 작성서류

 

대손세액의 처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후 공흡받는자의 파산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는경우 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수 있으며, 공급받은 자는 그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뺀다.

 

 

* 공급자의 경우(매출)

대손세액 = 대손금액(부가가치세포함) × 10 ÷ 110

 

대손이 발생한 경우 >> 대손세액공제신고서작성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의 매출부분의 [대손세액가감]란에 음수(-)로 입력

 

대손금을 회수한 경우 >> 대손세액공제신고서는 작성 X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의 매출부분의 [대손세액가감]란에 양수(+)로 입력

 

 

* 공급받는자의 경우(매입)

 

대손이 발생한 경우 >> 대손세액공제신고서는 작성 X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의 매출부분의 [대손처분받은세액]란에 금액과 세액을 입력하면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란에 자동반영 

 

대손금을 변제한 경우 >> 대손세액공제신고서(대손변제)

[부가가치세신고서] 메뉴의 [변제대손세액]란에 입력하면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란에 자동반영

 

 

▶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은경우에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은것으로 보아 아래의 식과같이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간주임대료)으로 한다.

 

과세표준(간주임대료) = 전세금 or 임대보증금 × 이자율 × 과세대상기간의일수 ÷ 365(윤년366)

(이자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요율로 한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부가가치세신고서] 메뉴의 과세/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의 [금액]란과 [세액]란을 직접입력한다.

 

 

▶ 재회의 공급의제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정한 사건들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과세대상으로 정함 이를 재회의 공급의재 or 재화의 간주공급 이라고한다.

자가공급(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는 제외), 개인적공급, 사업상 증여및폐업시의 잔존재화로서 공급의제 되는 재화는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의무가 면제되며, 과세표준의 해당 재화의 시가에 의한다.

 

*자가공급

-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것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또는 그 유지의 전용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둘이상 사업장을 가진 자가 판매목적으로 다른사업장으로 반출하는것)

 

*개인적공급

 - 사업과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밖의 다른목적을 위하여 사용, 소비

 

*사업상증여

 -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너가 용역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격 × 공제율

업종별 공제율 

일반

 2 ÷ 102

중소기업

 4 ÷ 104

음식점법인일

 6 ÷ 106

음식점개인

 8 ÷ 108

** 해당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2억이하인 음식점 개인사업자는 9 ÷ 109 (2019년까지)

 

 

▶ 재활용폐자원 등에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율계산식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금액 × 3/103

 

*매입가액 한도액 계산식

한도액 = (재활용폐자원 관련 과세표준 × 80%) - 세금계산서 수취분 재활용페자원 매입가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등에 대한 세액공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연간500만원 한도)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 기준으로 10억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 

 

*간이과세자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에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관련 매입세액, 접대비관련 수취액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쉬취한 경우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항공원, KTX, 우등고속버스, 택시요금,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공연(영화)입장권등 구입비용

 -쌍커플 수술 등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물의 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원전학원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 매입세액불공제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부실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및 부실기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자본적 지출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

 -금, 구리스크랩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가긴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 수출실적명세서

 

외국으로 재화를 직접 반출(수출)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는 사업자가 작성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