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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2급독학

전산세무2급독학-부가가치세(2)

전산세무2급 - 부가가치세(2)

 

 

▶납세의무자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자)

 

①사업자(사업목적이 영리 또는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

 

②재화를 수입하는 자

 

 

*사업자의요건 

영리목적 유무와 무관, 최소한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실체적인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하는것, 인적,물적 자기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사업자의분류

 

 사업자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납세의무O 

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

(공급대가4,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납부세액=해당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

납세의무O

면세사업자

 

납세의무X

**공급대가 = 공급가액 + 세액(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제1기 : 1월1일 ~ 6월 30일

제2기 : 7월1일 ~ 12월 31일

 

*납세지

각 사업장의 소재지,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

 

*사업장의 범위

 사업

 사업장의 범위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제품의포장만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저유소는 제외

 건설업,운수업,부동산매매업

 법인의경우: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의경우: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주가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한경우

납부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수있다. 과세기간20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사업자등록의 신청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수있다.

 

 

*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 발급, 다만 사업현황확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급기한을 5일이내 연장하고 조사한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사업자등록증의 사후관리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 

재발급기한 

①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② 사이버몰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일 당일

③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④사업으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⑤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⑥상속으로 사업자의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⑦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경우

⑧임대인, 임대차 목적물이나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경우

⑨사업자단위과세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⑩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나 이전하는 경우

⑪서압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