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 부가가치세(2)
▶납세의무자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자)
①사업자(사업목적이 영리 또는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
②재화를 수입하는 자
*사업자의요건
영리목적 유무와 무관, 최소한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실체적인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하는것, 인적,물적 자기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사업자의분류
사업자 |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
납세의무O |
과세사업자 |
간이과세자 (공급대가4,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납부세액=해당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 |
납세의무O | |
면세사업자 |
|
납세의무X |
**공급대가 = 공급가액 + 세액(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제1기 : 1월1일 ~ 6월 30일
제2기 : 7월1일 ~ 12월 31일
*납세지
각 사업장의 소재지,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
*사업장의 범위
사업 |
사업장의 범위 |
광업 |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
제조업 |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제품의포장만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저유소는 제외 |
건설업,운수업,부동산매매업 |
법인의경우: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의경우: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경우 |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 |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주가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한경우
납부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수있다. 과세기간20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사업자등록의 신청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수있다.
*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 발급, 다만 사업현황확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급기한을 5일이내 연장하고 조사한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사업자등록증의 사후관리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 |
재발급기한 |
①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② 사이버몰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
신청일 당일 |
③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④사업으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⑤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⑥상속으로 사업자의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⑦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경우 ⑧임대인, 임대차 목적물이나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경우 ⑨사업자단위과세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⑩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나 이전하는 경우 ⑪서압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신청일로부터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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