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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일자리안정자금

코로나19 일자리안정자금 추경 및 변경사항(휴업휴직시 적용사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경감 및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에 더하여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 실시 추가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ㅇ 추경 추가 지원은 ’20년 신규신청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결정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 별도 신청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결정 사업장에 대해 기존 지원액에 더해 추가 지원액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추가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ㅇ ’20.3월(2월 근로분)부터 6월(5월 근로분)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합니다. 추경 추가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ㅇ 10인 미만 사업주는 7만원, 10인 이상 사업주는 4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더보기
코로나19 일자리안정자금(1인당 최대18만원/한시적) 코로나19 일자리안정자금 - 직원1인당 최대18만원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인건비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지원수준을 한시적으로 높임 ▶인상된지원금은 2020년 2월 ~ 5월(4개월분만 적용) --> 4/6일부터 지급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아래사항을 준수 1)최저임금준수 2)고용보험가입 3)월 보수 215만원 이하노동자 4)5인미만 ~ 30인 미만 고용한 사업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래의 경우 30인이상도 인정 다만,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상태,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해야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 고용 사업주 : 30인이상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장 : 300인 미만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사업장 : 300인 미만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