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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신청 [https://새희망자금.kr/][운수업 직접신청결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신청

 

 

 

▶새희망자금 인터넷신청 홈페이지

 

https://새희망자금.kr/

 

▶문의처-새희망자금 콜센타

TEL. 1899-1082

 

 

운수업(개별화물-일반)으로 신청방법 및 신청결과

(모바일)

 

①1차 긴급고용지원금 확인서 발급방법

가까운 고용센타에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방문하여 발급가능

확인서 발급관련직원있는지 확인필요(고용센타 전화문의하니 발급가능한 직원이이 있는지 확인해주겠다고 안내받음, 현재소도시라 가까운 큰도시의 고용센타로)

고용센타 안내멘트중 전화번호안내

TEL. 1899-1082(자영업)

TEL. 1899-9595(특고,프리랜서)

 

②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기본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입력후, 1차 긴급고용지원금 확인서첨부하면 끝

 

(개별 운수업의 경우인 나의 신청결과(1차 긴고지 확인서없이신청)

 

모바일로 운수업/개별화물로 직접신청해봄

 

1차 긴고지지원받은상태이며, 새희망자금홈페이지에서 대상자조회결과

--> 대상자아님으로 확인-->확인지급으로 신청

 

FAQ에 읽어보니 1차에 영세자영업자로 지원받은경우 2차는 서류가 필요없다고 적혀있기에 기본정보만 입력후 확인지급으로 신청완료함

 

 

새희망자금콜센터(1899-1082)통화결과 (1차 긴고지확인서 없이 신청한경우) 

 

*1차 긴급고용지원금 확인서를 첨부하여야한다고안내받음

 

*이미 신청한건은 현재 수정불가함 -->접수후 담당자가 검토할시간이 필요하며

 

*담당자가 확인후 반려(서류미비또는 조건안맞음)하면 1차 긴고지확인서를 첨부하면 수령가능하다고함

 

★결론 : 1차 긴급고용지원금을 받은분들은

                     1차 고용유지지원금확인서를 제출하면

                                            2차 지원금 받을수있다는 내용

 

 

 

1)보완요청문자도착함! 도착이후 바로

2)홈페이지 접속해보니 신청화면이 수정가능

3)첨부파일에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1차 긴고지확인서만 첨부후 완료

 4)신청이 잘되었나싶어 다시 홈페이지 접속해서 조회결과,

접수완료로 나오고, 신청화면은 다시수정불가!

 

이젠 결과를 기다려봅니당~

 

 

신청후 1일경과-신청결과알림 문자도착-->정상승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다시 조회--> 승인완료

 

 

 

 

 

 

 

 

 

 

 

 

 

▶방문시 신청서식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확인지급 신청서식.hwp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주요 FAQ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①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 및 ③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1)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2)인 소상공인
1)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법인설립등기일)
2)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 원 대 상 >
① 특별피해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치* 기준
▪ (집합금지업종)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금 200만원 지급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 (영업제한업종) 수도권 음식점·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해 지원금 150만원 지급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4억원),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② 일반업종 : ‘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100만원 지급

 

 

2. 소상공인 판단기준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아래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 소기업 매출규모 기준(예) :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인 미만인 사업자
○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인 사업자

 

□ 주된 업종 및 매출액,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주된 업종) 하나의 사업체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사업신고 시 주된 업종 등록 기준)
▪(매출액)
•직전 사업연도(‘19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20년)에 창업한 경우
1) 창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지난 경우 : 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
하는 날(산정일=새희망자금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2) 창업일로부터 12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 : 창업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상시 근로자 수) 임원(개인사업자는 사장, 법인은 등기이사),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3개월 이내의 근로자 등은 제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1) 창업 등을 한 지 12개월 이상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창업 등을 한 지 12개월 미만 : 창업일 등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3. 새희망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 지원대상(①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 ③일반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거나 지원에 따른 관련
산업 파급효과가 적어 정책적으로 결정
○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입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 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 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 가능

 

4. 특별피해업종이란?(지자체 집합금지 명령 특별피해업종 포함 여부)

□ ’특별피해업종‘이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운영시간 제한, 배달・포장만 허용)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입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 다만, 8월 16일 이후 시행된 중대본의 행정조치를 기준이므로, 자치단체의
자체 집합금지명령 업종은 특별피해업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 8.27일 광주광역시의 추가 집합금지 15종(놀이공원, 게임장, 오락실 등)

 

 

5.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자금이 있던데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이번 4차 추경 예산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복지부)과 새희망자금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대상입니다.

 

 

6. 올 7월에 고용부에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고용부의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받으셨다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므로 중기부의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산재보험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
□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이면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영세자영업자” 유형으로 지원받으신 경우,
고용부(고용복지센터)로부터 지원확인서를 받아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역별 고용복지센터에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시 제출해야 함
○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새희망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감소
등의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유형에 따른 새희망자금 대상 여부

 

7. 개인소형화물차주의 경우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한지?

□ 화물차주 중 ①수출입 컨테이너, ②시멘트, ③철강재, ④위험물질*을 운송
하는 차주는 산재보험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여 고용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입니다.
* 인화성 또는 발화성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방사성폐기물, 지정폐기물, 농약 등
○ 하지만 위의 4개 화물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화물차주라면 중기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19년은 매출이 없고 ’20년에 매출이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지?
(‘19년 12월에 창업했으나 ’20년에 실제 영업을 한 경우 등)

□ ‘20년 매출이 ’19년보다 늘어난 경우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올해 5월에 창업했지만, 6~8월까지 매출이 없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점포 인테리어 등 창업 준비 등으로 영업실적이 없음)

□ ‘20년 1~5월까지 창업한 분들의 새희망자금 자격은 올 6, 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8월 매출액이 감소한 곳이어야 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 코로나로 잠시 휴업 중이고 세금 체납중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새희망자금은 2020년 5월 31일까지 창업하여 신청일 당시 현재
휴‧페업 상태가 아니고 영업 중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 또한 세금체납자(국세, 지방세)도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11. 무등록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확인지급 신청 및 지급관련

12.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신청은 언제부터 어디에서 하면 되나요?

□ 9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자로 문자연락을 받아
아직 신청하지 않았거나 연락을 받지 못한 분들은
○ (온라인 신청) 10월 16일(금) ~ 11월 6일(금)까지 전용 온라인 사이트*
(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또는 “새희망자금”을
검색하시면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로 접속되어 신청할 수 있음
○ (현장방문 신청) 부득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0월 26일(월) ~
11월 6일(금)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에 방문하여
신청(09:00 ~ 18:00까지 운영)하시면 됩니다.
* 지자체 현장 접수처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등 2,825곳
(중기부 및 소진공 홈페이지 확인지급 공고에 첨부한 현장 접수처 파일 참조)
- 다만, 10월 26일(월)부터 10월 30일(금)까지는 원활한 현장접수를 위해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접수하며, 11월 2일(월)부터
11월 6일(금)까지는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 온라인 신청 및 지원 절차는?

□ 새희망자금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사업체 정보 등 입력과 추가서류를 첨부(해당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4. 현장방문 신청 및 지원 절차는?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지자체 담당 직원이 서류 확인 후
시스템에 정보 입력 및 서류 등록을 통해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15.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 대표자 본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단, 공동대표 사업장은 지원금을
받을 1인을 정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인증이 가능
○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은 가족,
직원 등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 부득이 대표자 본인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함)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대표자 위임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
○ 휴대폰이 타인 명의이고,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불편하시더라도
거래은행에 방문하셔 인터넷뱅킹 신청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6.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어떤 사업체로 신청해야 하는지?

□ 사업체당 1회, 대표자 1인 지급 원칙에 따라서 동일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특별피해 및 일반업종 운영)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해당 업종의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며, 모두 소상공인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액이
더 많은 특별피해업종 1개 사업체만 신청해야 합니다.
* 매출규모 기준(예) :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상시 근로자수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5인 미만)
② (일반업종만 운영) 모든 사업체가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반업종의 지원기준(매출규모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로 매출 감소)을
충족하는 1개 사업체만 신청해야 합니다.

③ (개인 및 법인사업자 운영) 개인사업체 중 1개만 신청이 가능하고,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개인사업체의 대표와 같더라도 법인사업자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공동대표 사업체 운영) 복수사업체 모두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에는
각 대표별 서로 다른 1개의 사업체만 신청(위임장 필요)해야 합니다.

 

17. ‘19년에 매출이 없는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인데 신청해도 되는지?

□ 일반업종을 운영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연 4,800만원 미만) 중
‘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20년 연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간이과세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20년 부가가치세를 ’21년 1월에 신고할 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 환수
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람
○ 그러나 ‘19년에는 매출이 없고 ’20년에 매출이 있는 경우라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18. 새희망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요?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 다만, 대표자의 계좌압류 등으로 부득이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함) 계좌로 입금을 희망할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9. 신청결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확인지급 신청결과는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 ➡ [신청결과 확인]에서 조회

 

20.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유한 행정정보, 소상공인이 제출한 서류 등으로
소상공인 및 특별피해업종, 매출감소 여부 확인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신청일부터 영업일 기준 2주 후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21. 신청 후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연락이 왔는데
검토를 잘못한 것 같아 다시 검토 요청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사유가 있으면 11월 30일까지 온라인(원칙) 또는 방문 신청했던
지자체 현장 접수처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 판단관련(일반업종만 해당)

22.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9년 이전에 창업*한 경우에는 ’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
(감소율은 무관)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법인설립등기일)
□ ’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에는 올해 6~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감소율은 무관)한 곳이어야 합니다.

 

 

23. ‘19년 중에 창업한 경우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창업이후 월별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이 지난해
월평균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19년 9월과 12월에 창업한 경우
’19년 월평균 매출액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24. 매출감소 증빙을 위해 현금매출분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현금매출 증빙은 일반업종 중 ’20년도 창업자*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제출한 현금매출액은 국세청에 매출실적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19년 이전 창업자는 추가 현금매출 증빙서류 제출 불가(국세청 매출 정보로 확인)

 

< 현금매출 인정 증빙서류 >
① 통장 거래내역서(입출금 내역서) ※ 은행 직인(날인) 필수
② 현금거래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거래상대방 서명인 필수)
③ POS 현금 매출액

 

25. 매출감소 판단시 과세 매출기준인지, 비과세 매출도 포함되는지?

□ 과세매출 및 비과세 매출을 모두 포함해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확인지급 신청결과 조회(확인지급으로 신청한경우)

 

오른쪽 하단 클릭--> 접수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입력후 조회

 

 

자료출처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