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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및저체중아 외래진료비경감(5세까지5%만 부담)-서식다운로드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경감

(5세까지 5%만 부담하세요)

 

조산아_및_저체중아_외래진료비_본인부담률_경감_신청서(홈페이지)_.hwp

조산아_및_저체중아_외래진료비_본인부담률_경감_신청서(홈페이지작성예시).hwp

 

▶시행시기 : 2020년 1월 1일

 

▶적용대상 : 임신 기간37주 미만 또는 2500g이하 저체중아

 

▶적용내용

 ①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5% 본인부담률 적용

②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동일 적용

 

▶적용범위 : 신청(등록)일로부터 만5세까지 경감적용

※2020.1.1 이전 신청자도 5세까지 경감적용

 

▶신청방법 : 가까운 지사방문 또는 우편, 팩스(1577-1000)

 

▶신청서류 : 신청서, 출생증명서(출산 요양기관 발급), 주민등록등본

 

▶신청서식 및 작성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여기요 클릭-->서식자료실

보험급여 선택후-->조산아로 검색!!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3900m01.do

 

 

 

-출처 : 건강보험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