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미니멀라이프,재테크

CMA 통장(종금형,RP형, MMF형, MMW형) 예금자보호유무

 

 

 

 

1)CMA 종류 (Cash Management Account)

 

*예탁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 금융상품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채권위주로 운용이 되니 기준금리보다 수익이 높을수있고, 은행예금과 비교하여 위험성이 높지않음, 여유돈 및 갈곳잃은 돈은 잠시 보관해둘때 유용 

 

상품 

투자종목

특징 

예금자보호유무

종금형 CMA

수익증권, CP, CD등으로 운용

실적배당

현재, 우리종합금융의 CMA만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원금을 보장받을수있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되는 상품

PR형 CMA

(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채권으로 운용

국공채,우량회사채등에 투자하여 약정수익율에 따라 이자지급

약정된수익율을 기간별 차등지급, 고정금리로 안정성좋음

확정금리형

예금자보호 X

MMF형 CMA

(Money Market Fund)

*단기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해 단기 실세금리의 등락이 펀드 수익률에 신속히 반영될수 있도록 한 초단기공사채형 상품

 

*고객의 돈을 모아 주로 금리가 높은 CP(기업어음), CD(양도성예금증서), 콜등 단기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하여 여기서 얻는 수익을 되돌려주는 실적배당상품이다. 고수익상품에 운용하기 때문에 다른종류보다 돌아오는 수익이 높은게 보통이다.

 

다른종류에 비해 이자가 높지만, 손실위험이 높다.

익일환매

실적배당

 

예금자보호 X

MMW형 CMA

(Money Market Wrap)

증권사가 채권 및 CP, CD등에 투자하여 운용

일일정산을 통해 익일 원리금(원금+이자)를 재투자해 복리효과를 볼수있어 다른 CMA보다 기본 이율이 낮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리

기준금리와 시중금리에 연동되어 금리인상시 이율이 늘어나는 장점

(현재는 초저금리 시대라 별효용없음) 

실적배당

 

예금자보호 X

 

 

 

2)장점 및 단점

 

*입출금이 자유롭다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되는 만큼 하루를 맡겨도 이자가 지급된다. 

 

*종금형 CMA면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

 

*연계된 은행계좌 또는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한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를 통해 급여이체, 인터넷뱅킹, 결제대금(공과금, 카드대금, 보험료 등) 자동납부, 자동화기기를 통한 입출금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CMA는 확률 자체는 엄청나게 낮지만 이론적으로는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RP형 CMA의 경우는 국·공채, 통안채 등의 최고 등급 채권을 기초로 하고 있으니 국가가 통째로 망해 버리지 않는 이상은 손실이 나지는 않는다. 사실 그 상황이 되면 종금형 CMA나 다른 저축성 예금 혹은 요구불 예금도 살아날 방법은 아예 없다. 우체국이 판매하는 예금 상품들이나 보험 상품들도 보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3)은행예금과 CMA의 안정성 비교

 

*은행 예금은 5천 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

 

*종금형을 제외한 CMA는 기본적으로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은행 예금이 CMA보다 더 안전성이 높을까? 예금자 보호법이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보호된다. 그런데 예금자 보호법이 보호하는 액수보다 더 큰 액수에 대해서라면?

이 점은 당신이 예금한 돈을 은행은 어떻게 굴리고, CMA는 어떻게 굴리는가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은행은 손님이 예금한 돈을 불특정 다수 각양각색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빌려준다. 증권사는 CMA에 들어온 돈을 일정 등급 이상의 우량 채권 등에 투자한다.

돈을 투자한 대상만 봤을 때 은행 쪽이 훨씬 리스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문서를 보고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은행들이 만들어준 수십, 수백 만 건의 신용, 담보 대출들에서 끊임없이 연체, 부도가 나고 있다. 단지 은행의 규모, 대출 건수 등으로 물타기를 하는 것 뿐.

반면 증권사가 CMA 자금을 투자하는 대상은 누구나 알만한 신용 등급이 대단히 높은 대기업,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의 채권, 어음들 까지로만 제한되기 때문에 그 부도율 또한 은행 대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다.


결국 은행 예금의 안전성은 은행 자체의 신용도, 그리고 여기에 더해지는 예금자 보호제도에 기반한 것인데, CMA는 투자 대상이 되는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들의 신용도가 웬만한 금융기관들 보다 높으니 굳이 예금자 보호 제도에 의존할 이유가 없는 셈. 역설적으로 은행 예금의 안전성이 낮기 때문에 은행 예금에 대해 예금자 보호 제도로 보충해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한국의 우체국 예금은 법으로 100% 지급보장이 되어 있다.

그 근본 논리는 원칙적으로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 취급이 전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이 우체국에 맡긴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예금담보대월 서비스는 담보예금 총 잔액의 95% 범위 이내 까지만 빌릴 수 있고, 우체국보험 계약이 있다면 보험의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저축성/연금보험의 대출한도는 해약환급금의 최대 95% 이하 까지, 보장성보험의 대출한도는 해약환급금의 최대 85% 이하 까지만 가능하다. 우체국보험 계약이 있으면서 우체국에 맡긴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예금담보대출 일 경우에는 한도가 대출신청일 기준 담보 예금 잔액의 90% 이하 까지로만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 인 거다. 민영화 이전의 일본은 우체국예금으로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정부기관이었음에도 100% 지급보장이 안 됐다! 일본의 우정예금은 대출이 가능했으므로 전액 지급보증을 일본 정부가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 한국의 일반 시중은행처럼 우체국예금 예금자 보호에 상한액이 있었다.

 

자료출처 : NAVER 지식백과

자료출처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