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금계산방법/퇴직금계산기/건강보험퇴직정산 퇴직금계산방법(계산식/자동계산식)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는분이 생기면, 해당 직원에 대한 퇴사신고 및 퇴직정산 회사에서 할일 순서대로 나열 ★EDI로 퇴사신고(퇴직,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등등 해당사유로) ★퇴직금계산 ★퇴사시점의 근로소득세/지방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결정세액 및 예수액 정산) ★퇴사신고이후, 건강보험공단에 퇴직정산을 요청한다 [퇴직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건강보험퇴직정산 - 순서대로 첨부] ▶일반적인 퇴직금계산방법 - 네이버 지식백과 출처 1)최종3개월간의 임금 :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제외)=A 2)퇴직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3/12 = B 3)퇴직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 3/12 =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