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일자리안정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19 일자리안정자금 추경 및 변경사항(휴업휴직시 적용사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경감 및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에 더하여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 실시 추가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ㅇ 추경 추가 지원은 ’20년 신규신청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결정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 별도 신청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결정 사업장에 대해 기존 지원액에 더해 추가 지원액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추가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ㅇ ’20.3월(2월 근로분)부터 6월(5월 근로분)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합니다. 추경 추가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ㅇ 10인 미만 사업주는 7만원, 10인 이상 사업주는 4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