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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6000만원 또는 월세30만원부터 전,월세 신고제의무화2021년 6월 시행





●2021년 6월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임대소득

2021년 6월부터 보증금6000만원 또는 월세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을 한 집주인과 세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한다

2020년도 7월말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작년부터 시행중이고 올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시장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세입자 보호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가 표준임대료나 미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로 연결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늘어난 세금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부담이 늘어날것이라는 우려도나온다

[신고의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이를 신고해야한다.

[신고대상]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등의 주거목적의 모든건축물이 해당

[신고지역]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와 지방도와 시
신규계약, 갱신계약 몯 신고대상이며, 갱신계약의 경우 기존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함께 신고해야한다.

[위반시 제재]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다만, 혼선을 막기위해 제도 시행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않음)

[수집정보공개]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수집한 임대차 관련정보를 2021년 11월부터 공개하 방침
주변 임대료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임차인은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임차인은 공실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

세입자의 보호가 목적이나 우려의 시선도 있다.
고강도 규제인 표준임대료(정부자 지자체가 임대주택의 적정 임대료를 정하는 제도) 해외의 시행사례에는 단기적으로 임차인에게 도움이 될수 있지만 시장가격보다 싸게 세를 놓아야 하는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뒷돈을 요구할수있는 부작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