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방법 (사업장/회사, 근로자)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로그인:사업장관리번호입력+사업장공인인증서]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홈페이지내 --> 기업회원 로그인 --> 모성보호 --> 육아휴직신청서 작성
▶사업장/회사 온라인 신청과정
1)작성중(미전송) --> 2)전송완료 --> 3)접수완료(처리중) --> 4)처리완료
(전송이후 통상처리일자는 1일이라고 되어있으나, 해당관할마다 시간소요는 다름
서류가 미비하면 제출요청 및 반려)
▶작성순서
1)사업장 기본정보는 이미 등록되어있음
2)육아휴직 신청자(이름,주민번호), 육아휴직 대상자녀의(이름,주민번호)
3)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신청기한을 입력
4)통상임금 : 월급/시급 외 선택, 통상임금입력
5)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주5일, 한달근무 209시간
6)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지급내역 : 육아휴직중 사업주가 지급하는내역
(지급내역이 없다면 0원으로 입력)
7)통상임금확인서류제철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최근3개월급여로 제출-회사자체양식 작성해서 첨부파일 업로드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과정
사업장/회사에서 신고 승인후,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육아휴직 신청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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