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
*국민연금(정산없음)
*건강보험-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보수총액신고(10601)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보수총액신고 |
X (정산,신고없음) |
국민건강보험EDI |
고용,산재토탈서비스 | |
신고사이트 |
- |
|||
특이사항 |
보수월액 기준으로 부과, 연말정산신고소득기준으로 보수월액산정
정산없이 연금을 더낸대로받고 덜낸대로 덜받고! |
보수총액/근무월수 |
보수총액/근무월수
*2019년 10월에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인상됨에따라 근로자별 연간보수총액 요율을 변경 전,후 기간별로 분할신고 구분해서적으면됨 2019년1월~9월 2019년10월~12월 |
보수총액/근무월수 |
신고기한 |
- |
3/10 |
3/15 |
3/15 |
신고대상 |
- |
퇴사자 제외 |
퇴사자 포함 |
퇴사자 포함 |
▶주의사항
보수총액신고를 하지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른경우
1)공단에서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고, 추가징수액이 발생한 경우 과태료가 최대300만원까지 부과될수있음
2)정부지원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등의 혜택을 받을수없음
(보수월액 기준 지원되는사업이니, 미신고시 불이익발생)
모든업무는 기한내에! 가능한미리!
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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