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5인이상소기업 공휴일유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확대 적용 안내 상시5인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 유급휴가확대적용 [정보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