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일자리안정자금요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자료출처 :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공지사항)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main.mo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문의전화 1588-0075 ▶ 20년에 지원받던 사업장도 21년도에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규모(30인이상여부) 및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초과여부)등의 요건 변동과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주소정근로시간 등 변동사항 확인을 위하여 2020년도에 지원받고 있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2021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을 해야합니다. 퇴사자는 신청할수 없으므로 퇴사 전에 꼭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원수준이 변경 21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1인당 5만원지원, 5인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원(2만원추가)지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