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란? 우리나라가 해외로 수출할경우 한국산이라는 것을 인증하면 FTA협정에 따라 유리하게 무역을 할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을 하기위해서는 복잡한절차가 많습니다. 관세청에서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나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품목별 인증수출자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 관세사무소를 통한 컨설팅으로 진행 1)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 2)원산지서명카드 3)인증수출자 서면확인서 4)원산지증명서 5)원산지소명서 6)소요부품 명세서(BOM) 7)제조공정도 8)원산지포괄확인서(품목 및 HS 코드) 9)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원산지포괄확인서의 품목과 일치하는 제품,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원본대조필+직인, 최근구매내역) 10)제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