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코로나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19 일자리안정자금(1인당 최대18만원/한시적) 코로나19 일자리안정자금 - 직원1인당 최대18만원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인건비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지원수준을 한시적으로 높임 ▶인상된지원금은 2020년 2월 ~ 5월(4개월분만 적용) --> 4/6일부터 지급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아래사항을 준수 1)최저임금준수 2)고용보험가입 3)월 보수 215만원 이하노동자 4)5인미만 ~ 30인 미만 고용한 사업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래의 경우 30인이상도 인정 다만,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상태,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해야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 고용 사업주 : 30인이상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장 : 300인 미만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사업장 : 300인 미만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 더보기 이전 1 다음